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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
어떤 판례에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하고, 어떤 판례의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절차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는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선지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 원리에 이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행절법을 거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말 없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렇게 무조건 배제하는 것처럼 적어 놓으면 틀린 선지로 보면 되나요?
2.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절차법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판례와 실상을 따로 구분해서 판례로 기억해야 되는 건가요?
3. 폐기물 처리시설 전문가 미포함 입지결정처분
이 판례에서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서 중요한 건 전문가 미포함이지, '선정한' 전문가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가 아닌 다른 전문가를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나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1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지문보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다른 전문가라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전무가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포인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