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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처분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경우가 있나요?
첫댓글 거부 자체가 참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익적 신청에 대한 거부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여기서의 거부와 46번 반례로서의 거부는 다른 것인가요?
@KIMEH 46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건 입니다
첫댓글 거부 자체가 참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익적 신청에 대한 거부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여기서의 거부와 46번 반례로서의 거부는 다른 것인가요?
@KIMEH 46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