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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사전통지
KIMEH 추천 0 조회 35 25.04.22 18: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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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4.22 20:18

    첫댓글 거부 자체가 참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 작성자 25.04.22 20:29

    수익적 신청에 대한 거부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여기서의 거부와 46번 반례로서의 거부는 다른 것인가요?

  • 25.04.22 21:18

    @KIMEH 46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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