𒋳𒈠 𒀀𒉿𒈝 𒄿𒅔 𒌉 𒀀𒉿𒅆 𒌔𒋰𒁉𒀉 𒄿𒅔𒋗 𒌑𒄩𒀊𒉺𒁺
šumma awīlum īn mār awīlim uḫtappid īnšu uḫappadū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자기 눈을 멀게 할지라."
𒋳𒈠 𒀀𒉿𒈝 𒅆𒅔𒉌 𒀀𒉿𒅆 𒈨𒄴𒊑𒋗 𒀉𒋫𒁲 𒅆𒅔𒈾𒋗 𒄿𒈾𒀜𒁺𒌑
šumma awīlum šinni awīlim meḫrišu ittadi šinnašu inaddû
"사람이 자기 계급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자기 이를 부러뜨릴지라."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만든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에 실려있는 글귀. 아예 없는 조항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법원칙은 초기 국가들의 법에서 자주 보이는데, 다른 이를 상하게 하면 그와 똑같거나 비등한 처벌을 가한다는 뜻으로서 이를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 lex talionis)이라 한다. 민주주의 헌법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잔혹하며 파괴적인 복수를 부르짖는 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마하트마 간디도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세상을 눈멀게 한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었을 정도.
하지만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이 법은 동등한 사례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보상, 처벌을 명문화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형벌의 상한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네가 당했던 고통을 적에게 그대로 복수하라" 라는 뜻으로 만든게 아니라, 지나치게 때려잡는 과잉 보복을 막기 위해 "네가 당한 만큼만 갚아야 한다" 라는 뜻으로 만든 거다. 즉 "눈을 뽑혔다고 때려 죽이지는 말고 눈만 뽑아가라". 더 쉽게 이해하자면 이 법은 피해자에게 당한만큼 마음껏 날뛰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 가해자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처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쉽게 말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권 개선에 한발짝 다가선 법이다.
특히 초기 국가 시절은 인류가 막 씨족, 부족 사회를 벗어나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한 시대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씨족, 부족 사회의 잔인성은 현대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옆 씨족 사람이 경계를 넘어 우리 목초지에 왔다고 싸움나다가 살인나기도 하고, 우리 부족에 여자가 적어서 노총각인 사람이 있다하면 만만한 옆 부족 처녀들 납치해오고, '옆의 씨족이 우리 애 하나 죽였다' 하면 씨족 전체가 우르르 몰려가 집단 린치하는 것이 흔한 시대였다. 끝없는 전쟁 초기 국가들 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은 결국 그 이전엔 그 지역에서 흔하게 터지던 일이란 뜻이다. 동태복수법도 나름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었던 것.
참고로 함무라비 법전은 좀 더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렇게 단순한 건 아니다. 저 글귀를 그대로 행한 것은 귀족(mārū awēlim)의 눈을 멀게 했을 때 한정이었다. 평민(muškēnu)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쉈을 땐 은으로 지불할 수 있었고, 노예(warad awīlim)의 눈을 멀게 했을 경우 평민의 경우 지불해야 하는 돈의 반만 지불하면 됐다.# 신분에 따른 법 적용의 불평등이 있었다는 그 당시 사회상의 한계점은 존재했지만 일단 그 당시로서는 강자가 자기 마음대로 약자를 처벌하는 것은 막았다는데 의의를 두어야 한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렇듯 동태복수법만 가지고 수박 겉햝기 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진보한 법전이었다. 사실 당시엔 바빌론이랑 이집트 빼면 전세계가 다 부족 씨족 사회였다
마오쩌둥 어록에 비슷한 의미의 문구가 실려있다. ( 人不犯我,我不犯人;人若犯我,我必犯人。)[1]
기독교의 성경에도 흡사한 구절이 존재한다.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출21:24, 레24:20, 신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