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x)-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o)승계와 양수의 차이때문에 행심위의 허가여부가 갈린것같은데.. 무슨차이일까요?
첫댓글 사망과 합병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당연 승계를 합니다 양수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아하 ㅠ 제맘대로 2번째문장에 사망이달려있는걸로봤네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사망과 합병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당연 승계를 합니다 양수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아하 ㅠ 제맘대로 2번째문장에 사망이달려있는걸로봤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