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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1. 매매계약 성립 당시에 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매수인이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못 물음).
매수인의 권리:
계약 해제: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은 경우.
제척 기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 경매와 담보책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일반 매매와 조금 다릅니다.
권리의 하자: 인정됩니다.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 물건이 아니었던 경우 등)
물건의 하자: 인정되지 않습니다. (낙찰받은 집에 비가 새거나 벽이 금 간 경우 등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특약에 의한 면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담보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특약은 무효가 되며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실무 사례 적용
사례 1: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심각한 경우 $\rightarrow$ 물건의 하자.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수리비(손배) 또는 해제 청구 가능 (단, 매수인이 살 때 몰랐어야 함).
사례 2: 땅을 1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측량하니 80평인 경우 $\rightarrow$ 수량부족. 부족한 20평만큼 돈을 돌려달라고(대금감액)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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