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가합0000 손해배상(의)
원고 김00 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고 학교법인 J대학교
1. 사건의 개요
원고 김00은 당뇨병의 합병증의 하나인 당뇨망막병증이 발병하여
피고 운영의 대학병원 안과(이하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담당의사로부터 증상 완화를 위하여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고
2001. 4.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함.
그런데, 수술 시행 후 원고 김00의 안과적 증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후 원고 김00은 피고 병원에 6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총 16회의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최초 수술 후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2002. 3.경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인하여 양안 모두 완전히 실명하게 되었음.
2. 소송의 제기 및 원고의 주장
원고 김00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성급히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유증으로 신생혈관녹내장이 발병하여 단기간에 실명하게 되었으며
피고 병원 의사들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실명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면
위 원고는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당뇨망막병증의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더라도
최소한 5년 정도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력을 유지했을 것이므로
5년간의 수입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사들이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다른 2인의 원고는 각 원고 김00의 처와 아들로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함.)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김00의 신생혈관녹내장이 당뇨망막병증의 자연 경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수술후유증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 수술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함.
4. 법원의 판단
원고 김00가 수술 시행 전부터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녹내장을 의심할 정도로 안압이 높았던 점,
신생혈관녹내장은 당뇨망막병증의 자연적인 경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당뇨망막병증은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고 결국은 실명에 이르게 되는 점,
특히 피고 법인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추인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등을 이유로
원고 김00에 대한 수술 자체에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원고들은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사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5. 교훈
당뇨병을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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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결정 사례
당뇨망막병증 수술 이후의 영구, 완전 실명과 의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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