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돌봄노동 참여 의미;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은 공.사적 영역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재규정 요구. 가족 변화에 대한 서구의 대안 -전통적 가족가치와 형태를 강화< 보편적 생계부양과 보편적 돌봄의 실현.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제도화; 재생산과 생산이 조화되는 사회로 전환되는 시발점. 기존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는 과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녀 모두를 가족저어책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
서구사회; 서구의 돌봄노동에 대한 성별 공유 관심은 인구위기로부터 출발(1930년대)
스웨덴 사례; 인구감소 문제를 젠더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전기로 삼음. 배경-2차 세계대전 이후 점증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2인 생계부양자 가구로 전환되면서 돌봄노동의 남녀 공유가 주요 정책이슈로 부상. 의의-아동양귝의 주체로서 남성노동자를 포괄했다는 것은 재생산 과제가 생산 과제에 우선.-아버지 할당제; 1994년에 제도화됨으로써 남성이 일상적으로 돌봄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1%(1960년대)->85%(1990년대 말). 부모휴가 이용률 3%(1974)->43%(200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정책과제로서의 남성의 양육참여를 위한 요구는 제한적인 기관(단체)에서 주도 예) 여성민우회'아버지할당제' 도입을 위한 운동, 한국청년 연합회(KYC)출산파업 선언 등. 2008년 이후 아버지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정부의 아젠다가 되지 못함. 아버니 할당제를 대신하여 부성휴가(배우자출산 휴가)의 제도화가 이루어짐.
서구사회의 육아휴직; 부모휴가, 아버지 할당제;
육아휴직; 성 중립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성 분리적인 제도. 아버지할당제를 최초로 제도화한 나라는 노르웨이(1993년)
육아휴직 기간 중 특정기간을 부.모 각각의 개별적 권리로 부여하는 방식;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부모휴가의 일정 기간을 아버지가 사용했을 유급부모휴가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 ;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아동양육휴가에서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할당하는 방식; 오스트리아(네가티브 방식), 이탈리아(포지티브 방식)
한국의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의 제정 당시(1987년)대상은 여성으로 한정;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자의 배우자'로 대상 확대
-한계;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급이었음.
2001년, 여성노동 시장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 권리를 갖게 되었으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수준이 15%에 불과(20만원)
2003년(30만원), 2004년(40만원), 2007년(50만원, 소득대체율22.9%),2011년(50~100만원)점차 확대
남성 돌봄노동 참여 관련 쟁점;
남성의 양육노동참여 대상자의 문제; 현재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버험자에 한하여, 제도의( 큰) 사각지대 발생.
계층 간 불평등을 강화 가능성; 선례에 의하면 남성의 양육참여는 소득 및 교육수준과 정적 상관관계 있음.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과 급여 수준의 문제; 육아휴직 이용정도가 소득대체율 수준과 일정 정도 비례
돌봄노동 가치의 저평가 문제; 가족 내 무급돌봄이 노동시장에서 수행되는 유급노동보다 높은 (동등한) 사회적 가치르 가져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노동시간 감축의 선택권을 갖게 됨.
정책과제;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의 현실화 필요; 총 5일의 휴가 중 유급휴가 일수가 3일에 불과. 결국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어려게 함.
아버지할당제의 도입; 적적한 기간 산입과 충분한 수준의 임금대체
부성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 문제 해결; 현재와 같은 고용보험 방식으로는 많은 사각지대 발생. 이전까지 공적 영역에서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고용보험만으로는 신사회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따라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의 설계필요.
남성(아버지)의 돌봄노동참여는 단순히 남성이 부성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돌봄노동과 관련해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본질적인 문제
---------------출처 가족과 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