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알 권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자유권적 성질, 청구권적 성질, 생활권의 성질을 도출할 수 있고 이것이 알 권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헌법 제21조를 통한 간접적인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직접적인 성질이라 하여 궁금합니다.
첫댓글 직접적이라는 것은 법률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권리 만으로 헌법소원이 가능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