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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알 권리
KIMEH 추천 0 조회 31 25.04.29 11:5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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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4.29 13:01

    첫댓글 직접적이라는 것은 법률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권리 만으로 헌법소원이 가능 했습니다

  • 작성자 25.04.29 13: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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