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법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등의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 요구에 삭제도 들어가는 겁니까?
첫댓글 그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냥 지문만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냥 지문만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