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증가 건수
한국 여성 인권진흥회에서 공개한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총 6,952명으로 전년 대비 약 2000건, 1.4배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21년 피해자는 여성이 5,109명(73.5%), 남성이 1,843명(26.5%)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 해야 할 부분은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이다. 2021년 피해자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10대, 20대가 전체의 42.3%인 2,942명인 반면, 40대, 50대 이상이 전체의 4.5%인 310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2021년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관계 미상을 제외하고 일시적 관계가 1,963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 548명(7.9%), 친밀한 관계 539(7.8%)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해자가 온라인상으로만 알았거나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사실을 볼 수 있다. 또한 2020년에 이어 채팅 상대 등 일시적 관계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 없이 피해촬영물을 제작, 획득, 유포하는 가해 양상이 지속되었다.
메타버스 익명 커뮤니티 어플 "Soul"
얼마 전, 기사화 된 한국의 제페토, 미국의 로블록스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이외에도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관해 메타버스 친구 만들기 익명 커뮤니티 어플인 Soul에 관해 조사해보았다. Soul 자체에서 블로그 광고를 할 때 “메타버스를 활용해”, “메타버스 친구만들기” ,”메타버스 공간에서 친구 사귀자” 라는 문구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메타버스 주 연령층인 10대들이 호기심을 가지게끔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실제로 앱을 깔아 사용해본 결과,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해서 깔았지만 메타버스 관련 아이템과 프로그램의 설정은 미흡했고, 겉만 메타버스의 탈을 쓴 익명채팅 어플 같은 느낌이었다. Soul 앱은 프로필을 설정할 때 생년월일을 설정할 수 있고, 자신을 소개하는 란에 자신의 나이를 표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프로필을 만들고 나서, 소개란에는 07년생이라고 표기해 두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미성년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필을 여성으로 설정 해 두었더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적인 채팅들이 오기 시작했다.
메타버스 익명 커뮤니티 Soul 앱의 문제점
앱에서는 위의 채팅에서 가X,자X, 섹X와 같은 문제 되는 단어들을 사용할 경우에도 경고 메시지만 뜰 뿐 자동으로 걸러지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경우 주 연령층을 이루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보기에 다소 선정적일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사진 보내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을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
메타버스의 평균 연령대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 연령대는 10대가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다이티 데이터 통계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약 2천 8백만 유저 기반 데이터에서 대표적인 메타버스 앱이라고 불리는 로블록스는 10대 전체 중 23.78%가 설치한 것을 볼 수 있고,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27.05%이다. 또한 제페토는 다른 나이대 연령수는 2%미만인 반면 10대만 약 5%의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Soul어플을 다운 받을 수 있는 App Store(앱스토어)에 있는 앱 소개란에서 Soul 앱 주 사용 연령층은 17세 이상이라고 표기 되어 있었지만, 앞에서 언급 한 대로 광고를 "메타버스 친구사귀기" 라는 문구를 사용한 영향으로 실제 어플을 사용해본 결과, 중학교 학생들도 많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와 관리 의무
2022년 1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가상현실 등 신종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법익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그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여 부담하는 일정 범위의 협조・관리 의무를 구체적・체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자가 유통방지 조치 의무 이행 및 스스로의 인지 등에 의해 범죄 정황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와(강선우 의원실 대표 발의) ▴ 수사 및 처벌에 필요한 증거로서 성착취 대화 등 불법영상물 및 이용자(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에 관하여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관리 의무를 함께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변화된 범죄 환경에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요인의 효과적인 통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있는 협조・관리를 통해 실효적인 재범 방지, 신종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예방의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연 Soul어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Soul 앱은 미국에서는 많은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아직 낮다.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메타버스 관련 공간에서도 꾸준한 디지털 성범죄의 싹이 트고 있으며, 10대가 주 연령층인 메타버스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신경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