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163석 더불어시민당 17석(180), 야당의 미래통합당 94석, 미래한국당 19석(113)으로 선거가 끝났다. 위성정당이 생겼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여당이 12, 야당은 19석이었다. 비래대표의석만 봐도 난맥상이 나타난다. 4·15 부정선거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 21대 의원에서 의안 처리 과정을 봐도 공론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부의 견제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그냥두고 22대 총선을 치르겠다고 한다.
지금 언론사도 아닌 언론사가 독재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편한대로 자신들을 언론사로 매김하기도, 언론사가 아니라고 자리 매김하기도 한다. 그들의 공론장(publicsphere) 기능을 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언론사라면 숙의(熟議)과정이 있어야 한다. 같은 원리로 국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헌법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3.04.13.) 〈네이버의 일방적 약관 변경은 언론사 지식재산권 강탈이다〉, 공론장의 역할을 하려면, 경영도 공론장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숙의가 없는 것이다. “네이버가 언론사와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론 단체 4곳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성명에서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최근 제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관 개정안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은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자로 하여금 제공자(언론사) 등 제3자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9조 8항이다. 이는 언론사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를 넣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언론 자율성과 편집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지금도 'AI 알고리즘'을 내세운 뉴스 픽업과 배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데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더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껭은 공동체 안의 ‘집합의식’을 언급했다. 이는 이성, 즉 신의 소리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빈번히 대중성을 우상화하고 이를 가치 판단의 공식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사실을 맞추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한다.(김형효, 2007, 165쪽). ‘대깨문’ ‘개딸’(개혁의 딸) 등이 하는 전형적 행동형식이다. 인터넷 포털은 늘 대중성을 이용하고, 부추긴다.
‘집합의식’ 상태에서는 개인의 입장을 고려하지만, 그 개인은 명상을 통해, 내적 정신작용 그리고 초월적 존재의 인식 등으로 자신의 정신세계를 열어둔다. 우상의 세계가 아니라, 종교의 세계이다. 여기에서 자유의 힘(언론의 자유 포함)을 실감하게 한다. 말하자면 경험이 순수해지면 질수록, 정신화되면 될수록, 내면화되면 될수록, 그 경험은 정신의 내면적 자기 표현인 자유에 가까워진다.(김형효, 1990, 66쪽)
그런 사전 문화와 사고의 틀을 고려하지 않고,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은 기술적 특수한 기능만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니, 안팎으로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 갈수록 김일성, 모택동 주의 선전, 선동이 기승을 부린다. 현상을 추상화시키고, 그곳으로 몰입시킨다. 열광하면 광기가 발동한다. 더욱이 인터넷 포털은 ‘의도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으로써 언론의 공익적 요소, 인간의 본성적 요소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선악의 개념 자체가 없다. 금권 정치의 본산이 여당이었다. 조선일보 송원형·이세영 기자(04.14), 〈“송영길 측근 윤관석·강래구가 주도, 인천·수도권 의원에 돈 살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현금 9400만원을 현역 의원과 당내 인사 40여 명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지난 12일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또 당시 돈 봉투를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 중 일부의 실명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4월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측 관계자가 현역 의원 등 40여 명에게 현금 9400만원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종 기자”
조선일보 사설(04.14), 〈또 정당 경선 돈봉투 의혹, 소득 3만불 넘는 곳 중 이런 나라 있겠나〉, “민주당은 당시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나라의 집권당 대표를 뽑는데 돈을 주고 표를 사려고 했다는 의혹이 믿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정근 전 부총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녹취록에는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 “전달했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송 대표 당선 후 윤 의원은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 이씨는 사무부총장이 됐다.”
숙의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탐욕과 감성, 패거리 속성을 걸러낸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 법은 한번 국회를 통과시키면 오랜 동안 유지하게 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법이란 말이다.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04.13), 〈양곡법 재투표 부결…간호법은 국회의장이 상정 보류〉, 이런 실력갖고 정부의 견제를 어떻게 할까?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12인, 무효 1인이었다. 대통령 거부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국민의힘(115명) 의원 대부분이 반대한 것으로 추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규정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법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무조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가중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뻔한 법안을 국회법을 악용해 일방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윤재옥 원내대표)며 재의결에 반대했다.”
공론장의 기능을 포기하면서 그게 국가사업에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다. 사회는 선전, 선동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는 말이다. 토론이 없고, 숙의가 없는 곳에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의 계속성을 유지시킬 수 없다. 더욱이 이런 방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고사하고, 공화주의는 전혀 실현이 불가능한다. 집합의식을 결한 민주공화주의...국회가 앞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꼴이 된다.
조선일보 원선우·김정환 기자(04.14), 〈재정준칙 없는 예타 완화… ‘MZ세대 착취법’ 거부해야〉, 국회가 인터넷 포털과 같이 신세로 변했다. 21대 국회의 난맥상이 계속된다. 심하게 말하면 부동산 업자의 ‘떳다 방’ 신세를 자처한 것이다. 21대 국회의 진풍경이다. 이런 국회를 22대까지 계속한다면 국회는 망쪼가 든다. 예타는 사업을 하는 전 과정에서 숙의(熟議)를 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걸 국회가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명령만 하는 김일성 집단화가 된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與野)는 지난 12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타 조사 면제 기준(총사업비)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예타면제법)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채 예타 면제법만 합의한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야합”이라며 “윤 대통령이 제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 파탄의 악순환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재정 악화 부담은 2030연령층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 예타면제법을 상정 1분 만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정 준칙과 관련해선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며 재정 준칙도 포함하면 되는데, 예타 완화 내용만 넣어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가 재정 준칙 법제화 방침을 밝힌 때가 2020년 10월인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째 논의가 표류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