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 후 법령을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판결시이고, 나머지는 처분시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처분 후 법령이 폐지되거나 이전과 달리 감경되었을 때도 수소법원은 그와 관계없이 처분시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나요?2024 p692
첫댓글 감경되거나 처벌을 하지 않게 개정되면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22국회8급 문제인데요, 위 선지가 정답으로 되어있는데어떻게 보아야 하는 건가요?
@KIMEH 지문은 감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시 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말 입니다
@윤우혁 감경이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면 그때만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경되거나 처벌을 하지 않게 개정되면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22국회8급 문제인데요, 위 선지가 정답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건가요?
@KIMEH 지문은 감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시 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말 입니다
@윤우혁 감경이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면 그때만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