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에서 첫줄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재결을 받았다는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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