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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손해배상, 손실보상
KIMEH 추천 0 조회 33 25.05.13 22: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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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5.14 07:56

    첫댓글 1 비용부담자는 넘어가도 됩니다 하자는 교통사고가 하자라는 겁니다
    2 맞습니다

  • 작성자 25.05.14 11:1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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