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배법 제6조상 소정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권한이 위임되어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은 영등포구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자인 서울시와 함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이고 누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인가요? 그리고 위 사건의 경우 영조물 관리의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엇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p775 30
2. 토지수용의 절차에서 수용재결인 원처분을 다투면 지토위가, 이의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중토위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토지 수용재결을 거치고 토지 수용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보상금 증감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토위의 재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776
첫댓글 1 비용부담자는 넘어가도 됩니다 하자는 교통사고가 하자라는 겁니다
2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