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당성을 인정할수 없다. 이거랑
위 삭제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포인트 2개가 있는데
두개의 포인트가 서로 배치되는게 아니라
민주적기본질서엔 부합하진않지만 그렇다고해서
국가배상을 해야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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