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역사물 그리고 연예·오락 방송 프로그램은 전혀 다르다. 그 구분이 엄격해야 한다. 연예·오락은 은유의 상상력을 펼칠 때가 있다. 그러나 보도·역사물은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주요 덕목으로 사건을 보도해야 한다. 감정이나, 정파성을 줄이고, 현장의 합리성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 조건으로 보도 프로그램에서 사실과 의견을 확실히 구분해 줘야 한다. 하지만 국내 공영방송은 보도·역사물과 연예·오락를 혼합해서 드라마 정치프로그램을 만든다. 더 큰 문제는 공영언론이 정파성을 갖고 드라마 정치를 만들고 있다.
공급망 생태계가 펼쳐지면서, 지구촌은 이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하여 계약을 맺고, 신뢰를 쌓아간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2023.06.02.), 〈경찰, ‘1박2일 노숙집회’ 민노총 29명 무더기 입건〉, “경찰이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불법 집회’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민주노총 간부 등 2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왕복 8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4차로 점거를 허용했지만 3000여 명의 조합원은 전 차로를 막아서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 명령을 했지만, 시위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간부 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다가 체증 자료 분석을 토대로 혐의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이날 소환 조사한 뒤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전문사회로 갈수록 원리·원칙이 엄격하다. 조선일보 정순우·이기우 기자(05.03), 〈원칙 세우니 건설현장에 평화가 왔다〉, 민노총과 야당이 함께 있었다. “민노총은 불법 시위에 대한 최근 경찰의 엄정한 대응을 “노동 탄압”으로 몰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일 “노조 탄압이자, 노조 악마화”라며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장외 투쟁에 나서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출발점이다.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와 월례비 명목의 불법 자금 요구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는 작년 말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고,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석 달 동안 전국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적발한 불법행위 가담 노조원만 2863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건폭(建暴)’이라고 규정하며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게 2월 21일이었다. 정부가 ‘건폭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인 100일여 동안 건설 현장에선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
야당은 뒷배를 봐주고, 민노총은 ‘프롤레타리 독재’를 앞세웠다. 이젠 입법까지 사회주의화가 이뤄진다. 조선일보 고유찬·김예랑·양승수 기자(06.05), 〈‘타다’ 불법화 3년의 역설...택시업계는 고사 위기, 시민도 피해〉, 생산력의 기술은 자본을 축적시키는 도구로 본 것이다.
택시 기사를 위한 국가사회주의 포퓰리즘법이다. “택시 보호한다며 혁신 막았지만 요금만 오르고 택시잡긴 힘들어져. 대법원은 지난 1일 승합차(11~15인승)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2020년부터 중단됐던 ‘타다’ 서비스가 부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이 기소된 이듬해인 2020년 여야가 손을 맞잡고 ‘타다’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고쳐 버렸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계속 문제가 된다. 기술을 경시하는 아마추어 세상을 꿈꾸면서 경제는 계속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천지일보 김누리 기자(06.04), 〈OECD, 올해 韓 성장 전망치 발표… 하향 조정 여부 촉각〉,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와 OECD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7일 각각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WB는 지난 4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지난 3월 세계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역시 기존 전망(2.2%)보다 올려 잡았다...OECD는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1.8%)보다 낮은 1.6%로 전망했다.”
이젠 계급사회가 아니라, 신분사회로 돌아간다. 선출직을 관리하는 선관위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뭉개고 싶다. 선관위는 선거를 국가사회주의 모양 치른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6.02),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감사 거부… 감사원과 정면 충돌〉,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두 헌법기관이 충돌한 것으로 감사원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선관위는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이 이런 사회적 이슈를 정파성으로 다루면 어떨까? 자기편을 박수를 치지만, 사실은 왜곡되고, 국민 통합은 물건너간다. 방송은 정치 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4일 KBS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방송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는가. 방송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노 대통령 말이 현실화되었다. “2004년 3월 9일,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 야 2당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등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고, 3월 12일 그 안을 가결시켰다. 13일 이후, 탄핵반대 여론이 거세졌고, 친노단체가 중심이 되던 촛불 시위도 파병이나 FTA 등의 문제로 노무현 정부에 등을 돌렸던 세력을 포함하는 범시민단체와 일반인들이 참여하면서 대규모화되기 시작했다(이용성, 2004. 04: 57) 그 과정을 보면 2004년 3월 1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193 가결/271 정족수)로 시작된 탄핵정국 파동은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헌-나1)과 함께 정확히 63일 만에 막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판결 결정에서 ‘이익을 얻은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시켰다. 물론 탄핵을 막은 공로자도 있었다. 인터넷의 힘은 위력을 발휘했고, 방송도 탄핵 사태에 개입했다. 당시 70% 국민들은 탄핵사유에 대해 의심했고, 방송 지도부는 여전히 노무현 세력들로 포진했다. 공정성․ 공영성에 묶여있던 방송매체를 인터넷이 선도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과 방송은 공정성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른바 탄핵방송 시비는 한 달 뒤 또 다시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사내 강동순(姜東淳) KBS 감사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KBS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서정보, 2006. 04. 25) 강 감사는 “맨 먼저 편파 보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KBS 9시 뉴스에서 19건의 편파성 기사가 나갔고, KBS는 탄핵안 가결 이후 15일간 중계차를 동원해 전국 각 지역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생중계로 내 보냈다”라고 했다.
한편 방송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상파TV 3사의 탄핵 관련 방송을 분석한 ‘한국언론학회가 보고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자 매체는 정보전달 수준에 머물렀으나, 정파성을 지닌 전자매체로 탈바꿈한 것이다. 인터넷과 방송은 정치권력, 혹은 자본에 의해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지금까지 공영방송은 더 이상 공영성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전파는 국민의 재산’이라는 개념을 묵살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말하자면 인터넷 정파성이 방송에 까지 바이러스를 전한 것이다. 탄핵 파동으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152석)이 한나라당 121석으로, 지배정당으로 탈바꿈했다.”
공영언론의 정치 드라마가 계속된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06.04), 〈KBS 사장 등 사퇴하라! 현수막 전격 게시〉, 〈 [직원겁박 KBS 사장 등 사퇴하라!〉, “국민기만 KBS 사장 김의철. 직원겁박 보도본부장 손관수 사퇴하라!”
무엇이 문제인가? 왜 정치 드라마를 계속 쓰는 것일까? 그들은 사실과 의견을 같이 쓰고, 열린 민족주의 헌법정신을 도외시한 것이다. 더욱이 국가사회주의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그들은 방송이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계속한다. 지금 공영방송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편집권을 갖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규정〉에서 ①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 ②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③정치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④각종 정치행사 주관 및 참여조직화(http://media.nodong.org/com/com-4_2013.html),
그 활동 강령은 ‘진보정당 활동의 교육선전’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공영방송은 언노련에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언노련은 당파성의 색깔을 갖고 있다. 헌법은 당파성을 배격하도록 한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을 정부의 제도로 간주하고, 언론은 그 당파성을 갖지 못하도록 감시를 했다. 말하자면 당파성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유사 헌법 기구(quasi constitutional institutions)가 강한 당파성을 가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도권 기구·언론·시민단체가 당파성을 갖게 되면, 공정성의 민주공화주의는 물건너 갈 수 있었다.
지상파방송은 공정성에 위배됨으로써, 더더욱 공영이 될 수 없는 단체에 가입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의 헌법 전문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규정했다. 그 정신 하 개인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연법사상을 존중한다는 뜻이 된다. 이성은 세계와 열릴 수 있었고, 언론이 바른 공론장만 허용한다면, 서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