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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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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자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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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투표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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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7(수)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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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전부가 종교시설에 설치될 수도…”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위헌”
-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종교시설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국민의 종교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에 의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 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월 27일 오후 2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있은『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자문변호사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147조 제2항에 따라 투표소를 관할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선거인들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 및 공고하고, 위법․부당한 투표소 설치 및 공고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아, 타종교인 청구인들이 헌법상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정종교시설에 들어가야만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여 교회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및 선거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행복추구권 중 일반�! �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체 투표소 13,178개 투표소 중 1,172(8.9%)곳이 종교시설로 이용되었으며, 종교시설 투표소의 종교별 구성을 살펴보면, 교회가 1,048개소로 89.4%를 차지했고 성당이 100개소로 8.5%, 불교 관련 종교는 19개소로 1.6%, 기타는 5개소로 0.4%였다고 밝혔다.
또한 제4회 지방선거에 비해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246개의 투표소가 증가하였는데, 종교시설 내 투표소의 증가는 그 중에서 85개소에 달해 전체 증가분의 34.6%가 종교시설을 투표소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투표소로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입지여건이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종교시설이 많아 공무원의 행정적 편의와 관행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갈수록 종교시설은 대형화․현대화되어 가는데, 이런 추세라면 투표소를 전부 종교시설에 설치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고 하였다.
각 지역별 종교시설 평균투표율에서도 울산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는 종교시설 평균투표율이 지역별 평균투표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17대 대선 전국 평균 투표율 63%에 못 미치는 60%의 투표율을 보였다.
종교시설 투표소의 평균투표율이 전국 평균투표율에도 못 미치는 현상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유권자들의 편의와 접근성 때문이라는 선관위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유권자의 선거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선관위의 투표소 정책은 현재로서는 실패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또한 연구원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오히려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의 신뢰성을 위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비율이 높은 상위 3개 구를 비롯하여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비율이 높은 구를 대상으로 대체검토시설을 조사한 결과 종교시설 투표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검토시설이 2/3가량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실례로 가장 종교시설 투표소가 많은 서대문구의 경우 종교시설 투표소를 운영하는 관할 동의 담당자에 의하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인근의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통합 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이고, 경기도 오산시 대원동의 경우 학교로 투표소를 바꾸겠다고 즉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장 일선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생각과 태도에 작은 변화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며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시민 스스로가 중앙선관위나 관할 동선관위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다른 대체시설로 바꿔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 별첨자료 :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헌청구 기자회견 자료집
[결과 보도자료]20080227_종교시설 투표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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