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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5년): 만약 거래의 성격이 상행위와 관련되었다면 시효는 더 짧습니다.
판결을 받은 채권(10년): 과거에 승소 판결을 받아둔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계산됩니다.
2. 시효가 연장되거나 살아나는 경우 (희망적인 상황)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시효의 중단: 10년이 지나기 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일부 변제 포함)**했다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시효 완성 후의 채무 승인: 10년이 이미 지났더라도, 최근에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일부를 변제했다면 '시효 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다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결문의 존재: 15년 전이라도 판결문을 받아두었고, 10년이 되기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재판'을 다시 청구했다면 현재도 유효합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안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 체크리스트 | 확인 내용 |
| 판결문 유무 | 과거에 소송을 해서 이긴 기록이 있는지? |
| 일부 변제 기록 | 지난 15년 사이 채무자가 단 1만 원이라도 입금한 적이 있는지? |
| 대화 녹취/메시지 | 최근에 채무자가 "미안하다,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한 기록이 있는지? |
[핵심 팁]
만약 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면,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조금이라도 좋으니 일부라도 갚아라"**라고 권유하여 일부라도 입금을 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입금되는 순간 시효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등)을 알고 계시거나, 과거에 받아둔 판결문 혹은 공정증서가 있으신가요?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추심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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