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사례를 보다보니까 문제에서 " 위법여부를 " " 효력유무를 " 라는 단어를 주니까 위 문제가 위법성을 다투는 것인지, 유효성을 다투는 것인지 알겠는데요
만일 위 단어가 없으면 위법성을 다투는 것인지, 유효성을 다투는 것인지 어떻게 아나요?
예를들어 도시계획법 위반 사건에서 위법한 시정명령이 공정력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면,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다고도 볼 수 있나요? (위 판례가 무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위법한 시정명령이라고 하니까 효력유무는 아닙니다 효력유무는 운전면허 사건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