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대판 2010819. 2008두822)
2. 수용재결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두 판례의 내용이 상반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잔여지 보상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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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법
잔여지 매수청구 질문드립니다.
두밀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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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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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만 그냥 별개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