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방범대

국내에서도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자율 방법대가 운영되던 것이 법안으로 올라왔다.
지역 치안 수용 확대되는 가운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 부족에 대응하자는 취지이다.
국내에 이미 230만명이 이르는 외국인과 25만명에 이르는 무슬림이 거주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다.
이미 그러한 지자체에서 조례로 외국인 명예 경찰대 등을 운영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그들의 수가 많아지면 유럽에서도 보듯이 반드시 샤리아법에 의한 자치를 요구한다.
그래서 지자체의 자율방범대가 다문화주의라는 포장 속에 외국인에게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자리잡고 확대되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 결국 대한민국의 법과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율 방법대를 조례를 넘어 법제화하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유동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자율방범대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지역사회 내 치안 서비스 질 향상 기대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7월 9일(목)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설립 후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와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경비지원 근거와 자율방범대원의 수당 및 보상금 규정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새로운 치안 영역이 등장하고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422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250명~300명과 비교했을 때 치안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지역주민들은 임의적으로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예산 지원의 규모가 제각각이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보호 장치 측면에서 안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해당법 발의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우리나라 치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 나아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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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署, 외사자문협의회 ‧ 외국인명예경찰대 합동 외국인 다중운집지역 특별치안활동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밀양경찰서 (서장 박준경)는 외국인 다중운집지역인 밀양전통시장 내 아시안마트 일대에서 외국인 명예경찰대와 외사자문협의회원들과 합동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홍보로 외국인 교통범죄 예방과 코로나19 안전수칙 및 자가격리 홍보물을 배포하여 방역사각지대의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 19 자진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순찰활동 후 외사자문협의회(회장 주보원)와 외국인 명예경찰대원이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활동 방안 및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명예경찰대장 황◦◦(여, 53세)은 “코로나19로 몇 달만에 활동을 하였는데 명예경찰대원들이 자국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하여 외국인으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490
獨법원, ‘샤리아 경찰’ 행세한 이슬람 극단주의자 9명 석방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10일(현지시간) 독일 법원이 ‘샤리아(이슬람율법) 경찰’이라고 써붙인 조끼를 입고 거리 순찰을 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샤리아 경찰을 자칭한 것은 독일 법이 아닌 이슬람율법에 따라 사회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슬림의 삶은 일거수일투족 ‘샤리아’ 적용을 받는다.
지난 해 독일 루르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밤 거리 순찰을 돌면서 경찰 행세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시 비난 여론이 급등했다. 심지어 독일 ‘무슬림중앙협의회’ 조차도 이 같은 행위를 “이슬람교도에게 해가 된다”고 밝혔다.
영국 BBC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 외신에 따르면, 무슬림 9명은 2014년 9월 독일 서부 루르 산업지역 부퍼탈에서 거리 순찰을 돈 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샤리아 경찰’이라고 써 붙인 오렌지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이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 술집 등에 자주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이 행동한 이슬람교도 9명에 대해 제복에 관한 법과 공공집회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러시아 국영방송 RT에 따르면, 부퍼탈 지방법원은 오렌지색 안전조끼를 입은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서, “(9명이 입은)밝은 색 네온 조끼 문구는 어떠한 협박이나 위협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으며, 진짜 경찰 유니폼과 혼동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샤리아 경찰’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제작한 유니폼을 입고 순찰을 돌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검사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이슬람 근본주의 분파 중 하나인 ‘살라피스트’(Salafist) 추종자들이다. 살라피스트 지도자로 활동하는 독일인 스벤 라우는 시리아 혹은 이라크에서 지하디(이슬람 성전) 참가를 촉구하며 청년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 허가 없이 공공 집회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어느 누구도 경찰을 대신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비어지타 라데마세 부퍼탈 경찰총장은 “위협이나 도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국가와 주에서 선임된 경찰만이 치안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dazzling@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151211_0010472439
호주, '샤리아' 놓고 이슬람계와 신경전
"호주법 준수해야".."다문화 인정해야"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 호주 연방정부와 호주 내 이슬람계가 이슬람 법체계 '샤리아' 도입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다문화사회인 호주에서 각국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타국의 법체계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반해 호주 내 이슬람계는 "호주에 살아도 이슬람계는 샤리아를 따라야 한다"며 도입 추진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양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주이슬람카운슬연맹(AFIC)는 최근 호주 연방의회에 "다문화국가인 호주에서는 법적인 다양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샤리아 도입에 대한 의회차원의 정책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8일 전했다.
호주의 이슬람계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모하마두 나와스 살렘은 "호주 내 이슬람 가정은 이슬람식 중재제도를 따른 게 마땅하다"며 "호주에 샤리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호주 내 이슬람 종교지도자 단체 호주이맘카운슬(ANCI) 회원이기도 한 이슬람 전문가 나와스는 "호주 내 이슬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를 위해 이슬람법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매클랜드 호주 연방정부 법무부장관은 "호주가 다문화사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샤리아를 호주에 도입하겠다는 요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매클랜드 장관은 "호주 이민자들은 출신국에 상관없이 호주 법을 준수하고 호주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문화적 가치와 실정법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실정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리아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기초로 해 만들어진 율법으로 정치와 경제는 물론 종교와 가족관계 등 이슬람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규범이자 가치관으로 통한다.
이슬람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샤리아의 시행과 유지는 최대 임무가 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오클라호마, 유타, 애리조나,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슬람계의 샤리아 도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잇달아 입법화하고 있다.
kyung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10518074000093
무슬림 난민, "나의 목표는 유럽의 이슬람화"
아랍 텔레비전 채널에서 인터뷰한 시리아 난민이 시인하기를 그는 전쟁이나 ISIS의 박해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을 이슬람화 하기 위하여 입국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 그의 나라와 부모까지 팔아서라도 유럽인들을 무슬렘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알라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내가 유럽에 있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이슬람에 호기심이 있는 유럽인들에게 이슬람을 알리리라."
이민으로 지하드 (jihad) 하여 이슬람을 확신하는 것은 이슬람 코란 (4:100)에 있습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은 무슬렘이 유럽으로 대량 이주하므로 기독교를 없애고 이슬람화시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도자 Sheikh Muhammad Ayed는 예루살렘에 있는 회교당에서 무슬렘들에게 유럽으로 이주하여 유럽인들과 번식하고 그들의 국가를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7246/20160310/%EB%AC%B4%EC%8A%AC%EB%A6%BC-%EB%82%9C%EB%AF%BC-%EB%82%98%EC%9D%98-%EB%AA%A9%ED%91%9C%EB%8A%94-%EC%9C%A0%EB%9F%BD%EC%9D%98-%EC%9D%B4%EC%8A%AC%EB%9E%8C%ED%99%9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