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올려주신 최신판례 "변호사 승소율 및 인맥지수" 관련 판례가 정보공개법 부분에 들어가있는데
공부하다보니 판례가 개인정보보호법 부분과 맞물리는 것 같은데
물론 출제될 경우 정보공개법에서 나오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나오든 내용만 숙지하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공부하는데 좀 아리송(?)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옮겨서 봐도 될까요 ㅠㅠ
첫댓글 양쪽 모두 관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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