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원고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원고를 위해서, 복효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행정행위의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피고 행정청을 위해서 소송참가할 수 있다.
1. 예를 들어 연탄공장 허가를 복효적 행정행위로 보면 제3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이고, 복효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연탄공장인가요?
2. 위에서는 원고와 동일한 이해관계~라고 하는데 이는 연탄공장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음을 전제로 한 설명이고, 여기서 제3자는 주민이지만 소를 제기하지는 않은 사람, 복효적 행정행위는 허가 취소, 복효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연탄공장인가요?
허가일 땐 주민이 제3자이지만,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이라고 할 땐 주민은 더이상 제3자가 아니고 연탄공장이 제3자 아닌가요? 용어를 융통성 있게 쓴 건가요?
위 지문에서 나오는 복효적 행정행위가 허가인지 허가취소인지 모르겠습니다.
3. 재결도 처분이죠?
첫댓글 1 맞습니다
2 소송에서는 연탄공장이 제3자 입니다 복효적 행위는 연탄공장 허가이고 소송은 허가 취소소송 입니다
3 맞습니다
복효적 행정행위는 연탄공장 허가, 상대방은 연탄공장,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허가취소를 주장하는 피해주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서의 제3자는 연탄공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