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에 이의 있는 자는 중토위에, 지토위 재결에 이의 있는 자는 해당 지토위를 거쳐 중토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 하는데, 공용수용 그림을 봤을 때, 사업시행자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가 협의를 하지 못하고 수용신청을 하게 되면 지토위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건 알겠는데, 중토위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 중토위에 이의를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의신청은 각 사안에서 한 번만 하는 거 아닌가요?(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으로 또 재결을 받아야 하는 것과 별개로)
중토위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 중토위에 이의를 신청한다는 건 애초에 수용신청을 한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였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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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토위 중토위를 거치는게 일반적이지만 중토위 중토위 르 ㄹ거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토위-중토위면 애초에 수용신청을 한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였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