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할려고 할때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에서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다른 내용인가요?
첫댓글 10닐은 부과 전이고 60일른 부과 후 입니다
첫댓글 10닐은 부과 전이고 60일른 부과 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