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이야기]
나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지난 2000년 이전에 일시불로 수령한 반환 일시금을 되갚은다면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증액될런지 타진해본적이 있다.
1차 수령 : 91.03~92.10월까지 22개월분에 대한 37만원
2차 수령 : 95.02~97.09월까지 31개월분에 대한 176만원이 내가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 즉 213만원이다.
이제 이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서 납입하면 내 연금액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1차수령액 + 이자 = 88만원
2차수령액 + 이자 = 292만원 합 380만원(이자가 167만원 붙었네..)을 국민연금공단에 반환한다면
현재추세대로 만 60세까지 계속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만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12만원/월, 연으로 환산하면 144만원 정도 더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장수할 수록 그 혜택이 클 것이다.
만약 80세까지 산다면 2160만원을 추가수령할 수 있고, 75세만 가정해도 1440만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상승율에 연동하여 증액되므로 아마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반환일시금을 과연 낼 수 있는 여건이다. 즉 돈 380만원이 있느냐?
또 다른 한가지 문제는 현재의 계산이 틀려질 확률이 크다는 것인데, 지난 2007년에 개정되었지만,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개정안이 또 언제 대두될지 그 위험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두번째 이야기]
내가 머리에 털나고 처음 가입한 보험이 서울 논현동의 직장에서 1992년 12월 11일에 신문광고를 보고 영업소에 전화하여 설계사를 오게하고 가입한 삼성생명 장수축하연금보험이다. 당시에는 급여가 얼마되었겠나.. 그래서 납입보험료도 4만원/월 이었다.
이미 납입이 완료된 사항이라 전혀 부담없는데, 가끔 연말이면 배당금 나왔다고 수령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엽서때문에 기억한다.
그런데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아시는가?
요즘처럼 이자율이 2%~4%로 낮아진 시기에 확정금리 7.5%라면 어떻겠는가? 바로 그 보험이다.
내가 1997년 말부터 손해보험대리점을 했는데, 당시에 7.5% 확정금리상품이 <홈런인생>이었고 변동금리상품인 <실버그린>이 있었는데, 당시 이자율이 확정금리형에서 주겠다던 7.5% 보다 훨씬 높았기에 <홈런인생>을 가입한 사람은 100에 1명 정도였다고나 할 수 있을까? 아무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요즘들어서 변동금리형인 <실버그린>에 대한 예상수령연금을 조회하면 가입당시에 받을 수 있겠다던 연금액에 2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므로 고객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반면 <홈런인생>가입자는 태연하다. 확정금리.... 고정금리와는 다르다(나중에 설명..).
이 보험에서 내가 수령하는 연금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가입과 유지를 위한 출혈이 작았으므로 의외의 기쁨이다.
즉 55세부터 매년 120만원이다. 월로치면 10만원 정도다. 버스값은 할 수 있겠네. 그런데 이것은 80세가 만기란다.
내가 만약 80세까지 살면 이 작은 연금보험에서만 5,350만원을 탈 수 있단다.
[세번째 이야기]
위 두번째는 그냥 기다리면 되고, 위 첫번째 시나리오는 내가 과연 반환일시금을 환불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니 그것도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 세번째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위 첫번째, 두번째것 가지고는 내 노후생활이 뻔할 뻔자 궁핍한 생활일것이다는 생각에 연금저축을 추가로 가입하자는 생각이다.
선진국의 올바른 연금정책은 1차적으로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이, 2차적으로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같은 기업연금이 그리고 마지막 3차적인 방법으로 개인연금을 들 수 있는데, 1.2차에서 부족한 부분을 각자의 생활패턴이나 추구성향에 따라 3차로 보완한다는 개념이다.
이미 연금학을 공부한 본인으로서 자기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타인을 Consulting한다는 있을 수 없는 비 양심적 상황을 면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3차 플랜을 수립하였다.
즉 10년간 매월 25만원(매년300만원-소득공제 한도액만큼), 총3000만원을 납입하면 65세 때부터 10년간 매년825만원(매월687,594원)을, 그래서 총 82,511,200원을 수령한다. 그래서 나의 65세 시점에 연금액은
1차 760만원 + 2차 180만원 + 3차 825 = 1765만원(월 147만원 꼴)이 된다.
이정도면 노후에 자녀들 독립시킨 후 부부가 생활은 할 수 있겠지?
1차, 2차,3차에 걸친 노후 플랜중 가장 우선하여야 할 것은 당연 첫번째 국민연금이다. 그것을 잘 유지하고 그 불입액을 늘려가는 것이 좀 못미덥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3차 플랜을 약간 복수적인 개념으로 입안했는데, 첫번째가 소득공제혜택이다. 년300만원 소득공제가 주어지므로 아내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기에 모든 수익(요즘 많이 줄어들어 생계가 걱정되지만)이 내게로 잡히므로 공제를 늘려야 하는 이유이다.
두번째 이유는 부족자금 충당용이다. 만약 60~65세 사이 자녀들 결혼한다는데 돈이 부족하면 이것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겠거니와 정 안되면 해지해도 200% 가까운 해지환급금이 주어진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해지 등이 발생할 때 그 시점에 따라 기 공제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 즉 기타소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예상수령연금은 결국 짧게는 23년간, 길게는 39년동안 내가 납부한 보험료가 있었고 그 보험료는 기회비용이 되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평생의 동반자이겠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의 노후 플랜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스스로의 노후자금을 계산해 보는 과정이 얼마나 유익한지...
많은 생각이 들겁니다.
첫댓글 2007년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단행한지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국민연금의 조기 고갈론이 대두되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시 개정하여 더내고 덜 받는 작업을 해야할 것 같다고들 한다. 이는 우리나라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결정타를 예견하는 대목인데... 국민연금. 과연 너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하여 나는 반환일시금을 갚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국민연금은 현재 납입하고 있는 그대로 어쩔 도리 없이 납부하되 잉여금을 민간 보험회사를 통한 연금저축에 보태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를 납부하지 않은 내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재개정 논의가 촉발되고 있고 2007년 개정으로 더내고 덜 받는 40%수령비율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그냥 없는 돈이라 치자. 세금이지 뭐... 대안으로 지난 5월에 가입한 삼성화재 연금저축에 추가납입을 통하여 원금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다시 확신한다. 소득공제는 물론이고 복리에 배당이 있으니 ....
년간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원을 채우기 위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충당하려 했던 여분을 삼성화재에 4개월분 더 추가 납입하여 결국 300만원을 채우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당장에 효과를 발할 것이고 꾸준히 납입하여 골인하도록 하자. 그러나 이보다 더 레버리지가 큰 기회가 온다면 숙고하여 재검토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