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1.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3. 선고 94다31631).
기성고 공사대금 = 약정된 도급금액 x [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 / 왼성된 부분에 관한 관한 공사비 +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용될 공사]
2.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라 지급할 공사비의 산정방법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그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그 공사비 액수는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에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대법원 1989. 4.25. 선고 86다카1147).
기성고 공사비 = 약정된 총공사비 x [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 /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용딜 공사비]
3.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26. 선고 2000다40995).
[기타 참고판례]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기성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시공상태와 공사내역을 토대로 통상 그러한 공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관급공사가 아닌 개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부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드물고,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보다 80% 미만에서 낙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04.12.24. 선고 2003가합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