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격증 체계는 공업고등학교에서는 기능사 자격증을,
전문 대학에서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정규 대학에서는 기사의 자격증을 볼수 있는 자격을 얻게되고, 이후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되면 기능사는 산업기사를,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건축에서는 기사자격 취득이후 경력이 쌓이면 건축사 또는 시공기술사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이 현 기술 자격증의 체계이다.
그런데 2000년이후 WTO(세계 무역기구)의 나라별 상호 설계개방을 대비하여 5년 인증제로 바뀌어 이제(2027년 예정)는 5년제 인증대학을 졸업하지 못한다면 정규대(4년제)이하의 기술자격 취득자들은 건축사를 볼수 없게 만들어 졌다. 그때 당시 건축사자격증을 취득시 모든 나라에서 설계사무소를 개설 할수 있도록 한다는 환상을 심어 제도의 합리성을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문화와 법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로인해 건축설계의 인력들중 졍규대 이하 종사하는 인력과 미래의 인력들이 건축설계인력으로 보다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현재에도 중간급 건축설계인력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건축설계인력의 업무 습득 부족으로 인한 현 사회의 부실 시공 및 설계, 감리로 이어져 왔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시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강화하여 자격증 취득의 난이도(충분한 이론공부를 할수있도록) 를 높여
기능사 부터 건축사, 기술사까지 하나 하나 취득하여 나간다면, 공업고등학교에서는 기능사, 전문 대학에서는 산업기사, 정규 대학에서는 기사의 각 출발지는 다르지만 각 직무분야의 기술 등급이 자연스럽게 나누어 지며, 한 단계씩 자격증을 올려 가면 자연스럽게 낮은 단계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이 이용되므로 새로운 인력수급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는 선순환 체계가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건축사자격증을 위하여는 오직 5년 인증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되며 많은 건축사들이 배출되어야 상호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분야에서의 잘못된 관행은 이제 타파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정당한 건축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시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더 제안을 하고자 한다.
건축사 시험 과목을 법규와 설계의 2분야로 단순화하여 법규 심화 학습과 법규의 설계 적용(최초 시험제도인 A0용지에 그리기), 그리고 디테일(건축기술) 적용 으로 해야한다.
법규의 심화는 건축관련 법이 대략120여개(2006년 기준) 나 되며, 행정관련(모든 인허가-재건축등)서비스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같은 깊이 있는 법을 다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건축법 용어 자체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건축사분도 많은 것이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건축사의 위상과 건축시장을 확대 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건축은 더이상의 직업으로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 해석을 변호사가 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사 자격취득자분들의 무능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ps, 20231217
책을 읽고 자신의 가치관을 갖추고 직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하여 전문가가 됩시다. 거짓없는 세상 만들기.
s. 20240128 건축사시험이 이렇게 바뀌었으면한다.
총 3교시제로
1교시 : 법규 - 건축관련 120여개 정도의 법규 총망라 출제 (심층 있는 시험)
2교시 : 설계시험 (건축계획 관련) :
3교시 : 시공도면 작성 (건축사가 디자인을 했다면 디테일 작성도 디자인한 사람이 풀어야 진정한 건축디자인 완성이지 않을까 생각)
위 3가지는 건축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업무 능력 평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