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법무사법 시행규칙 관련 질문인데, 대법원이 해당 시행규칙에 대해서 과거에는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시켰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생겨 이에 대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심사를 했다는 연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대법원이 법무사법 시행규칙 관련으로 각하를 한건지 궁금합니다. 헌법 제 107조 제 2항에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당시 대법원은 일종의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법무사법 시행규칙을 왜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험과는 관계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글 올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제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