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Ⅰ. 사대관계(事大關係)
1. 사대외교의 특징
가. 사대관계(事大關係)
조선은 명(明, 1368년 ~ 1644년)과의 외교관계를 사대(事大)라 하여 친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고려의 권문세족과의 투쟁과정에서 건국한 이성계는 조선 왕조의 권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친명정책을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실명과의 조공관계를 통해 중국의 발달한 문물과 경제적 이득 얻는 실리적 사대외교였으나 중기이후 맹목적, 극단적 사대외교로 변한다.
나. 조공(朝貢)
조선은 명에 조공 형식으로 토산물(土産物)을 보내고 회사(回賜) 형식으로 필요한 물품을 받아 왔다. 명에는 보내는 물건(조공품)은 말, 인삼, 모피, 화문석, 등이고 수입되는 물품(회사품은 견직물(비단), 약재, 서적, 도자가 등이었다.
다. 책봉(冊封)
조선 국왕은 형식상 천자(天子)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책봉은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世子嬪) 등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국 초기의 관계 및 변화
가. 정도전의 요동정벌론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등이 주동이 되어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1392년 11월 29일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 이성계는 말 9,800필과 예문관 학사(藝文館 學士) 한상질(韓尙質)을 명에 보내어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Kharakorum) 중 국호는 조선으로 택정되어 태조 2년부터 사용되었지만 황제의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金印 승인 건은 당시 여진문제와 세공문제로 양국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다가 태종 3년 1403년 명나라로부터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받아 왕호를 쓰기 시작했다.
나. 관계 개선
정도전 제거후 태종 즉위 이후 명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후 사민정책(徙民政策)을 펴서 압록강 이남 개발에 집중하였다.
다. 사절파견
명에 일년에 4번의 정기 사절과 수시(비정기) 사절을 파견하였다.
사신(使臣)의 종류
1. 정기사(定期使 : 정기적으로 보내는 사신)
가. 하정사(賀正使, 정조사, 正朝使) - 매년 원단(元旦)에 중국으로 보내던 사신. 신년인사
나. 성절사(聖節使) - 중국 황제 황후의 탄일에 보내던 사신. 황제황후 생일
다. 천추사(千秋使) - 중국 황태자의 탄일(誕日)에 보내던 사신. 황태자생일
라. 세폐사(歲弊使) - 매년 음력 10월에 공물(貢物)을 갖고 가던 사신.
마. 동지사(冬至使) - 매년 동지절(冬至節)에 보내던 사신.
2. 임시사(臨時使 : 임시로 보내는 사신)
가. 사은사(謝恩使) - 중국 황제가 조선왕실이나 국가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사례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나. 진하사(進賀使) - 조선 시대, 중국에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있을 때 수시로 보내던 사신(使臣).
다. 주청사(奏請使) - 나랏일에 대하여 중국 황제에게 주청할 일이 있을때에 보내던 사신.
라. 계품사(啓稟使, 명), 진주사(陳奏使, 청) - 중국에 통고할 일이 생겼을 때 임시로 보내던 사신. 주문사(奏聞使) : 조선 시대, 중국에 임시로 보고할 일이 있을 때 수시로 보내던 사신(使臣)(한상질 파견“ 조선, 화령)-진주사(陳奏使)
마. 변무사(辨誣使) - 중국에서 조선에 대하여 곡해(曲解)하는 일이 있을때 정정(訂正), 해명(解明)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바. 진위사(陳慰使) - 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때 조위차 보내던 사신.
사은사(謝恩使) : 조선 시대, 중국에 고마운 처사가 있을 때 수시로 보내던 사신(使臣).
사. 진향사(進香使) - 중국 황실에 상고가 있어서 부고가 왔을때 향(香)을 보내기 위해 보내던 사신.
아. 부고사(訃告使) - 조선왕실에 상고가 있을때 부고를 전하기 위해 보내던 사신.
자. 참복사(參覆使) - 두 나라가 공동으로 협의할 사건이 있을때 중국에서 지정하는 지점으로 보내는 사신.
차. 원접사(遠接使) - 중국 사신을 먼곳까지 나가서 맞이하기 위한 임시관직.
카. 반송사(伴送使) - 중국 사신을 호송하는 임시관직.
타. 관반사(館伴使) - 서울에 묵고있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임시 임명하는 정3품벼슬.
파. 심양사(瀋陽使) - 심양(瀋陽 : 청국의 수도)에 보내는 사신.
3. 국내사(國內使)
가. 통신사(通信使) - 조선에서 일본에 보내던 외교사절(外交使節).
나. 감진사(監賑使) - 진휼(賑恤)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관직.
다. 위유사(慰諭使) - 천재지변과 기타 재난이 있을때 백성을 위무(慰撫)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관직.
라. 안무사(按撫使) - 지방의 변난이나 재난이 있을때 왕명으로 파견하여 백성을 안무하는 임시관직.
마. 안핵사(按覈使) - 지방에 사건이 생겼을때 안찰핵실(按察覈實)하게 하기위하여 임명하던 임시직.
바. 정리사(整理使) - 동가(動駕)때 행재소(行在所)의 수리와 그 밖의 일을 맡은 임시직. 호조판서 전임.
사. 돈체사(頓遞使) - 국장(國葬)때 길에 주식(酒食)을 마련하여 군대와 인부등에게 음식을주는 일을 맡은 임시직. 판윤(判尹)으로 임명.
라. 분규 해결
명과의 관계는 대체로 원만했으나 때로는 도망온 여진인 송환문제와 같은 분규도 있었고 종계변무(宗系辨誣, 大明會典에 이성계가 李仁任의 아들로 기록)는 번번이 무시되다 주기(註記)하여 낙착되었다.
Ⅱ. 교린관계(交隣關係)
1. 교린관계(交隣關係)
15세기 조선은 명에 대한 사대(事大) 정책을 펼치고 여진, 왜, 유규 등과는 교린 관계를 유지하는 사대교린정책(事大交隣政策)을 취했다. 세력이 강하고 큰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事 大), 이웃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롭게 지내는(交隣) 정책(a good-neighborhood policy)을 구사했다.
2. 여진과의 관계
가. 회유정책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포목(의류), 농구, 곡물(식량) 등을 교역할 것을 허락했고 여진 추장의 귀화와 조공을 권장했다. 입조하는 여진 추장에 대해서는 정3~종 7품의 관직, 의복, 식량, 가옥 등을 주었다. 한양에는 북평관(여진 사신숙소)가 있었다.
## 국경선의 변화
1) 신라의 삼국통일 ; 대동강에서 원산만,
2) 고려의 후삼국통일 : 청천강에서 영흥만
3) 고려성종-거란 1차침입 격퇴 : 압록강 유역 도달
4) 조선 세종 4군6진의 개척 : 압록강에서 두만강
나. 강경정책
⑴ 4군 6진의 개척
국경지방에 국경지방 진, 보(전략촌)를 설치하고 두만강 유역은 1434년 김종서(金宗瑞)의 6진(六鎭, 온성[穩城], 종성[鐘城], 경원[慶源], 경흥[慶興], 회령[會寧], 부령[富寧))을 확보하고 압록강 유역은 최윤덕(崔潤德), 이천(李蕆)의 4군(四郡, 여연[閭延], 무예[虞芮], 자성[慈城], 무창[茂昌])과 개척으로 북방 영토를 넓혔고 오늘날 우리 영토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⑵ 북방개척의 목적
북방개척은 농토 확장과 천연 요새를 국경선으로 삼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사민정책(徙民政策)으로 조선인이 여진인보다 우세하도록 했다. 사민정책은 태종에서 중종때까지 실시한 것으로 남쪽의 빈농을 북쪽 개척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⑶ 토관(土官)제도
개척지역의 지방관을 중앙에서 파견치 않고 이주민중 유력자로 임명하는 제도로서 상피제를 적용치 않았다.
⑷ 니탕개(尼蕩介)의 난(선조 16년 1583년)
회유와 강격정책에도 약탈행위가 그치지 않았다. 니탕개난은 경원을 비롯한 여러 진을 함락시키고 기세가 자못 심하였으나 신립(申砬)의 분투로 진압할 수 있었다.
3. 일본과의 관계
가. 왜구의 약탈 활동
고려 고종때부터 출몰하여 고려말 끊임없이 해안지역을 침탈해 왔다.
나. 대마도 정벌
고려 32대 창왕 1년 1389년 박위(朴葳), 조선 태조 5년 1396년 문하우정승 오도병마처치사(門下右政丞 五道兵馬處置使) 김사형(金士衡) 및 세종 원년 1419년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가 왜구의 근거진인 대마도(対馬/津島, つしま, 쓰시마, 己亥東訂)를 정벌하였다.
다. 국제통상
일본은 구리(銅), 석(錫), 유황(硫黃) 등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광산물과 약재, 향료 등 양반들의 사치품을 가져오고 미곡, 면포, 마포, 저포 등 생활필수품과 나전, 도자기, 화문석 등의 공예품과 대장경, 유교서적, 범종, 불상 등 문화재를 가져갔는데 일본 문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세종 11년 1429년 삼포(三浦) 개항
* 삼포(三浦) : 내이포(乃而浦, 薺浦, 熊川), 부산포(釜山浦, 東萊), 염포(鹽浦, 蔚山)
세종 25년 1443년 계해약조(癸亥約條)
대마도주 1년 60(50)척의 歲遣船(島主의 도서가 찍인 증명서있어야 입항 가능) 파견, 歲賜米豆 200섬(石, 䄷) 제한
중종(1506~1544) 5년 1510년 삼포왜란(三浦倭亂)
계해약조에 의한 엄격한 규제에 불만을 표출한 3포에 거주하는 왜인들이 진장(鎭將)과 충돌로 소란. 황형(黃衡), 류담년(柳聃年) 등이 이를 평정. 난 진정후 3포폐쇄 및 교역 단절. 비변사(備邊司, 備局, 籌司) 설치
중종 7년 1512년 임신약조(壬申約條)
계해약조(癸亥約條)에서 규정한 歲遣船과 歲賜米豆 25(20)척, 100섬(石, 䄷)으로 제한
중종 39년 1544년 4월 사량진왜란(蛇梁鎭倭亂)
통영 사량진에 침입 약탈
명종(1545~1567) 2년 1547년 정미약조(丁未約條)로 통교 허용
명종 10년 1555년 을묘왜변(乙卯倭變).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전라도 연안지역 습격. 비변사(備邊司) 상설기구화
4. 동남아시아 국들과의 관계
류구(琉球, 오기나와), 섬라(暹羅, Siam, 태국), Java(인도네시아) 등은 조공 형식으로 토산품을 갖고 와서 회사품을 받아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