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갑"은 14년 무사고 경력의 택시운전기사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와 뺑소니범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고 교특법 위반 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갑"은 곧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예정이었는데, 본건으로 인하여 경기경찰청 교통과 전산에 "경상 1명"의 사고가 입력됨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어 이를 시정할 방법을 찾다가 본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2.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공소권없음 처분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소추장애사유"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뿐 범죄 혐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고,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인하여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 또는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헌법소원은 청구인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구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공소권없음은 불리한 처분이 아니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한다.
3. 느낀점
(1)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본 것은 아니나, 본건과 같이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례가 있었음직한데, 본 결정에는 3인의 소부에서 각하결정을 하면서 선례를 거론하지 않았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본건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는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 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3)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결국 불이익을 입는 당해사건에서 행정소송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첫댓글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가 2003. 2. 27. 2002헌마309 (전원재판부) 사건의 각하 결정으로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각당한 사례는 많이 있구요...
위 헌법소원의 사건 번호는 '헌법재판소 2006. 5.25. 선고 2006헌마327 불기소처분취소'입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과실여부에 대해 직접 판단하지 않은채,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