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있습니다
2027 대비 승진 19강 강의 중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석명권 행사를 하는데
소송요건을 갖춘 경우 → 소변경
갖추지 못한 경우 → 기각
이라고 하셨는데요 (각하가 아닌 것에 중점을 두고)
석명권행사 및 소변경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가요?
① 소변경필요설 ② 취소판결설 중 ② 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카페 게시글
경찰행정법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
lo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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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
26.08.15 00: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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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변경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 입장 입니다 만 통상은 석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