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철형 변호사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이미 3주가 넘게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도 내리고 있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지요? 몸이 처지는 한여름인데,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서 부수성의 법리에 관해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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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와 쟁점
원고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상주와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음식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위 음식물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불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2.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거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대법원은, ‘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문언 내용,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성 인정 여부의 핵심은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을 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원심 법원의 뉴타운장례식장 등 다수의 장례식장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 반찬, 약간의 다과 등)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3. 위 판결의 의미
위 판결에 따라 장례식장 운영자가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지만(따라서 과거 3년간 음식물 공급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이는 장의용역 사업자가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고, 만약 장의용역사업자와 별개의 다른 사업자가 장례식장에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 그 음식물 공급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