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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석 수진택허당기(3) 當是時하여 鄕民이 百計堵禦나 田疇仍多被淹하여 而六里亭․釣字圩等處塘이 沒水中하니 坳垤㩻䧢하여 失足獘命者가 常常有之라 이때를 당하여 향민이 여러 계책으로 막았으나 밭과 밭두둑은 여전히 많이 잠기었다. 이로 말미암아 육리정과 조자우 등의 곳에 있는 塘이 물속에 잠기니, 땅이 높고 낮음이 심한데다가 불안정하게 기울어져서 실족해서 목숨을 잃는 이가 일상적으로 있었다.
* 堵: 담 도. 禦: 막을 어. 疇: 밭두둑 주. 淹: 담글 엄. 獘(弊): 넘어질 폐. 坳: 우묵할 요. 垤: 개미둑 질. 㩻: 기울 기. 䧢: 길 울퉁불퉁한 모양 구.
* 요질(坳垤): 땅이 높고 낮아 평탄치 않은 것. * 기구(㩻䧢): 불안정하게 기울어져 편하지 않은 모양.
光緖三十三年에 邑人唐君乃亮과 談君麟書와 黃君元惢와 周君積厚와 鄭君樟華가 以脩塘을 請于省憲하고 就水利局하여 撥龍銀四百元하고 餘飾就地籌措나 工鉅款絀하니 相顧束手하고 僉議를 籌款하니 難鳩라 광서 33년에 고을 사람 당내량·담인서·황원쇄·주적후·정장화君 등이 당을 수리할 것을 성헌(省憲)에 청하고, 水利局에 나아가서 龍銀 400원을 쓰고, 나머지는 땅으로 계산하여 정리하고자 준비하였으나, 공사가 커서 조목조목 따지며 물리니, 서로 돌아보고 손을 묶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목조목 계산하자니 뜻 모으기가 어려웠다.
* 성헌(省憲): 사간원(司諫院)•사헌부(司憲府)의 관원. * 주조(籌措): 계책을 내다. * 속수(束手): 손을 묶음. 할 일을 포기하고 손을 거둠. * 관출(款絀): 조목조목 따져 물리치다. * 첨의(僉議): 여러 사람들의 의론. * 주관(籌款): 조목조목 계산하다.
工尤不易라 此非吾鄦公이면 莫肯任也라 于是에 復請于省憲하니 以鄦玉農大令文濬으로 董其役이라 공사는 더욱 쉽지가 않았다. 이는 우리 허공이 아니면 즐겨 맡을 수가 없었다. 이에 다시 성헌에 청하니 허옥농대령 문준으로 하여금 그 역(役)을 감독하게 하였다. * 鄦: 나라이름 허. 董: 감독할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