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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왕릉비 원본과 재해석
한국고대금석문에서 원문과 해석을 복사해와 구절을 나누어 보고
제가 알고 있는 결자를 넣어 재해석 해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결자는 빨간색으로 칠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곳은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http://www.keywordguide.co.kr/site/article/guide_view.asp?guide_idx=8318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 - [출전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Ⅰ(1992)]
http://gsm.nricp.go.kr/_third/user/search/KBD007.jsp?ksmno=2512
(第一面)
惟昔 始祖 鄒牟王之 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生而有聖(德) (鄒牟王) (奉母)命 駕」
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 連葭浮龜 應聲 卽爲」
連葭 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 而 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 迎王 王於忽本東 履」
龍頁昇天 顧命 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 紹承基業
아! 옛적 시조(始祖) 추모왕(鄒牟王)이 나라를 세우셨도다. 북부여(北夫餘)에서 태어나시고, 천제(天帝)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河伯 : 水神)의 따님이었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태어나면서부터 성(聖)스러운 [덕]을 갖추셨도다. [추모왕은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수레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거쳐가게 되었다. 왕이 나루에 이르러 “나는 곧 하늘의 아들이며 하백(河伯)의 따님을 어머니로 한 추모왕(鄒牟王)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를 띄어라”라고 하였다. 그 소리에 응답하여 곧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이가 떠올랐다. 그리하여 강물을 건너가서, 비류곡(沸流谷)에 이르러 홀본(忽本) 서쪽 산위에(山上) 성(城)을 쌓고 도읍(都邑)을 세웠다. 왕이 세속의 지위를 즐거워하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하늘이) 황룡(黃龍)을 아래로 내려보내어 왕을 맞이하였다. (이에) 왕은 홀본(忽本)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디디고 하늘로 올라갔다.
유명(遺命)을 이어받은 세자(世子) 유류왕(儒留王)은 도(道)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대주류왕(大朱留王)은 왕업(王業)을 계승하여 발전시키었다.
遝至十七世孫 國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號爲永樂 大王恩澤洽于皇天 武威振被四海 掃除不▨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昊天不」
弔 卅有九寔駕棄國 以甲寅年 九月廿九日 乙酉 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詞曰」
그 뒤를 따라(遝), 17세손(世孫)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에 이르렀다.
18세에 왕위에 올라 연호를 영락(永樂)이라 하였다. 태왕의 은택(恩澤)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무(威武)는 사해(四海)에 떨쳤다. [나쁜 무리] 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그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유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하늘이 돌보지 않아 39세에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니, 갑인년(甲寅年) 9월 29일 을유(乙酉)에 산릉(山陵)으로 모시었다. 이에 비를 세워 그 공훈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다.
그 말씀[詞]은 아래와 같다.
[업적]
永樂五年 歲在乙未 王以稗麗不歸▨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洛 六七百營 牛馬群」
羊 不可稱數 於是 旋駕 因過襄平道東來 柳城 力城 北豊 王備獵 遊觀土境 田獵而還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每 破百殘[][]新羅 以爲臣民
영락(永樂) 5년 때는 을미(乙未)년이였다. 왕은 비려가 (붙잡아간)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아,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富山), 부산(負山)을 지나 염수(鹽水) 위에 이르러 그 3개 부락(部洛) 600~700영(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떼의 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어가를 돌려 양평도(襄平道)를 지나 동으로 와서 유성(柳城), 역성(力城), 북풍(北豊)에서, 왕은 사냥을 준비시키고 영토를 시찰하고, 사냥을 한 후에 돌아왔다. 백잔(百殘), 신라(新羅)는 옛날 속민(屬民)으로 조공(朝貢)을 해왔었다. 그러나 왜가 신묘년(辛卯年)(391년) 부터 [바다를 건너], 백잔[][]신라를 [쳐부수고] 신민(臣民)으로 삼았다.
영락(永樂) 6년(396년) 병신(丙申)에 왕이 친히 군을 이끌고 백잔국(百殘國)을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변방의 수도에 이르러] (3字 不明)
1.壹八城 臼模盧城 各模盧城 幹氐利城 牟水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古舍蔦城 阿旦城
2.古利城 於」利城 雜珍城 奧利城 勾牟城 古模耶羅城 須鄒城 農賣城 分而 耶羅城 瑑城
3.巴奴城 那旦城 豆奴城 沸城 比」利城 彌鄒城 也利城 大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01. 일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간저리성, (모수)성, 각미성, 모로성, 미사성, 고사조성, 아단성,
11. 고리성, 어리성, 잡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모야라성, 수추(성) 농매성, 나누어서 그리고 야라성, 전성,
21. 파노성, 나단성, 두노성, 비성, 비리성, 미추성, 야리성, 대산한성, 소가성, 돈발성,
1 壹八城(일팔성), 臼模盧城(구모로성), 若模盧城(약모로성), 幹[]利城(간저리성), 牟水城(모수성), 閣彌城(각미성), 牟盧城(모로성), 彌沙城(미사성), 古舍蔦城((고사조성), 阿旦城(아단성),
2 古利城(고리성), [於]利城(어리성), 雜彌城(잡미성), 奧利城(오리성), 勾牟城(구모성), 古[]耶羅城(고모야라성), [須鄒城(수추성)] [農賣城(농매성)], 分而 耶羅城(야라성), 湯城(탕성),
3[巴奴城(파노성)], [那旦城(나단성)], 豆奴城(두노성), 沸城(비성), [比]利城(비리성), 彌鄒城(미추성), 也利城(야리성), 大山韓城(대산한성), 掃加城(소가성), 敦拔城(돈발성),
(第二面)
31.婁賣城 散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灰」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41.林城 ▨▨▨ ▨▨▨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彡穰」城
31루매성, 32산나성, 33주루성, 34세성, 35모루성, 36우루성, 37소적성, 38연루성, 39석지리성, 40암문지성,
41임성, 42[사조성] 43[잡진성] 44[객두성] 45취추성, 46[취자]성 47고모루성, 48윤노성, 49관노성, 50삼양성,
51[미성] 52[고모야라성] 53구천성 54▨▨▨성 등을 공취(攻取)하고, 그 55국성에 다가왔다(偪).
31婁賣城(루매성), 散那城(산나성), [州]婁城(주루성), 細城(세성), 牟婁城(모루성), 亏婁城(우루성), 蘇赤城(소적성), 燕婁城(연루성), 析支利城(석지리성), 巖門至城(암문지성),
41林城(임성), [舍蔦城(사조성)],[雜珍城(잡진성)],[客頭城(객두성)], 就鄒城(취추성), [就咨城(취자성)], 古牟婁城(고모루성), 閏奴城(윤노성), 貫奴城(관노성), 彡穰城(삼양성),
51[味城(미성)],52 [古模耶]羅城((고모야라성), 53 仇天城(구천성), 54 ▨▨▨城 등을 공취(攻取)하고, 그 55국성에 다가왔다.
殘不服義 敢出迎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殘兵]」
歸穴 [王]便圍城 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 一千人 細布 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 [先]」
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 得五十八城 村七百 將 殘主弟 幷 大臣十人 旋師還都
백잔(百殘)이 의(義)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왕위가 크게 노하여 아리수(한강)를 건너 쫒아가 무찌르고 성(위례성)에 접근하였다.
百殘兵이 도망치니 [태왕] 이 곧 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백잔주((百)殘主)가 곤핍(困逼)해져, 남녀(男女) 노비(生口) 1천 명과 세포(細布) 천 필을 바치면서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구히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태왕은 (百殘主가 저지른) 앞의 잘못을 은혜로서 용서하고 뒤에 순종해 온 그 정성을 기특히 여겼다. 이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또한 백잔주(百殘主)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데리고 수도로 개선하였다.
八年戊戌 敎遣偏師觀」
愼土谷 因便 抄得 莫斯羅城 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영락 8년(398년) 무술(戊戌)에 한 부대의 군사를 파견하여 백신(帛愼 :息愼, 肅愼) 토곡(土谷)을 관찰(觀察), 순시(巡視)하였으며 그 때에 막사라성(莫斯羅城) 가태라곡(加太羅谷)의 남녀 삼백여 인을 잡아왔다(抄得: 노략질하여 얻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帛愼은 고구려 조정에) 조공(朝貢)을 하고 (그 내부의 일을) 보고하며 (고구려의) 명(命)을 받았다.
九年己亥 百殘違誓 與倭和」
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 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矜其忠誠」
特遣使還 告以密計
영락(永樂) 9年(399년) 기해(己亥)에 백잔(百殘)이 맹서를 어기고 왜(倭)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그때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그 국경(國境)에 가득 차 성지(城池)를 부수고 노객(奴客)을 왜(倭)의 민(民)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귀의(歸依)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왕(太王)이 은혜롭고 자애로워 신라왕의 충성을 갸륵히 여겨, 특별히 사신을 돌려보내면서 밀계을 알려주어 고하게 하였다.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自倭)背急追 至任那加羅 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戌兵 (拔)新羅城 (鹽)城 倭寇大潰 城(內)」
十九 盡拒 随倭 安羅人戌兵 新▨▨▨▨其▨▨▨▨▨▨▨言」
(第三面)
▨▨▨▨▨▨▨▨▨▨▨▨▨▨▨▨▨▨▨▨▨▨▨▨▨▨辭▨▨▨▨▨▨▨▨▨▨▨(殘倭)潰」
逃拔▨城 安羅人戌兵 昔 新羅寐錦 未有身來論事 ▨國上廣開土境好太王 ▨▨▨▨寐錦 ▨家僕勾」
請▨▨▨朝貢
10년(400년) 경자(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男居城)을 거쳐 신라성(新羅城)에 이르니, 왜가 그 안에 가득하였다. 관군(官軍)이 사방에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왜의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니 성(城)이 곧 항복하였다. 이에 안라인으로 하여금 병사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安羅人戍兵) 신라성(新羅城) 염성(鹽城)을 장악하니,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성안에 열중 아홉은 왜를 따라가기를 끝가지 거부했다. 이에 안라인으로 하여금 병사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安羅人戍兵) (.......이하 거의 대부분이 불명.....대체로 고구려군의 원정에 따른 임나가라지역에서의 전투와 정세변동을 서술하였을 것이다..........) 백잔과 왜는 무너지고 달아났다. ▨성을 장악하여 안라인으로 하여금 병사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安羅人戍兵) 옛적에는 신라 매금(寐錦)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보고를 하며 청명(聽命)을 한 일이 없었는데,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대(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代)에 이르러 (이번의 원정으로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하니) 신라 매금이 … 하여 (스스로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十四年甲辰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和通殘兵▨石城 ▨連船▨▨▨ 王躬率往討 從平穰」
城 倭先鋒 相遇 王幢要截 盪刺 倭寇潰敗 斬煞無數
14년(404년) 갑진(甲辰)에 왜(倭)가 법도(法度)를 지키지 않고 대방(帶方) 지역에 침입하였다. 백잔병과 화통하여 석성(石城)을 공격하였다. (...연선(連船) : 왜군이 水軍을 동원하였다는 뜻인 듯.....) 이에 왕이 몸소 군대를 인솔하고 가 토벌하였다. 평양[성]에서 (왜의 선봉대와) 서로 맞부딪치게 되었다. 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고 막아 좌우로 공격하니, 왜구가 궤멸하였다. 참살한 것이 무수히 많았다.
十七年丁未 敎遣步騎五萬 ▨▨▨▨▨▨▨▨王師」
四方合戰 斬煞蕩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 不可稱數 還破 沙溝城 婁城 ▨住城 ▨城 ▨▨▨ ▨▨」
▨城
17년(407년) 정미(丁未)에 왕의 명령으로 보군과 마군 도합 5만 명을 파견하여 (…훼손...) 왕의 군사가 사방에서 합전(合戰)하여 모조리 살상하여 분쇄하였다. 노획한 (적병의) 갑옷이 만여 벌이며, 그 밖에 군수물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또 사구성(沙溝城) 루성(婁城) ▨주성(▨住城) ▨城 ▨▨▨(성) ▨▨▨城을 파하였다.
廿年庚戌 東夫餘 舊是 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 而餘舉國駭 服献出 ▨▨▨▨」
▨▨ 王恩普覆 於是旋還 又 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椯社婁鴨盧 肅斯舍鴨盧 ▨▨▨」
鴨盧
20년(410년) 경술(庚戌),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屬民)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았다.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가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여성(餘城 : 동부여의 왕성)에 도달하자, 동부여의 온나라가 놀라 두려워하여 (투항하였다). 왕의 은덕이 동부여의 모든 곳에 두루 미치게 되었다. 이에 개선을 하였다. 이때에 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개선군(凱旋軍)을 따라 함께 온 자는 미구루압로(味仇婁鴨盧), 비사마압로(卑斯麻鴨盧), 타사루압로(椯社婁鴨盧), 숙사사압로(肅斯舍鴨盧), ▨▨▨압로(▨▨▨鴨盧)였다.
凡所攻破城六十四村一千四百
무릇 공파(攻破)한 곳이 성(城)이 64개, 촌(村)이 1,400이었다.
守墓人烟戶
賣句余民國烟二 看烟三
東海賈國烟三 看烟五
敦城」民四家 盡爲看烟
于城一家爲看烟
碑利城二家爲國烟
平穰城民國烟一 看烟十
訾連二家爲看烟
俳婁」人國烟一 看烟卌三
梁谷二家爲看烟
梁城二家爲看烟
安夫連廿二家爲看烟
改谷三家爲看烟
新城三」家爲看烟
南蘇城一家爲國烟
수묘인(守墓人) (왕릉을 지키는 사람) 연호(烟戶) (의 그 出身地와 戶數는 다음과 같이 한다.)
매구여(賣句余) 민은 국연(國烟)이 2가(家), 간연(看烟)이 3가(家).
동해고(東海賈)는 국연이 3가, 간연이 5가.
돈성(敦城)의 民은 4가(家) 모두 간연.
우성(于城)의 1가는 간연으로,
비리성(碑利城)의 2가는 국연.
평양성민(平穰城民)은 국연 1가, 간연 10가(家).
자련(訾連)의 2가(家)는 간연.
배루인(俳婁人)은 국연 1가, 간연 43가.
양곡(梁谷) 2가는 간연.
양성(梁城) 2가는 간연.
안부련(安夫連)의 22가는 간연.
개곡(改谷)의 3가는 간연.
신성(新城)의 3가는 간연.
남소성(南蘇城)의 1가는 국연.
新來韓穢
沙水城國烟一 看烟一
牟婁城二家爲看烟
豆比鴨岑韓五家爲」看烟
勾牟客頭二家爲看烟
求底韓一家爲看烟
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廿一
客賢韓一家爲看烟
阿旦城雜珍城合十家爲看烟
巴奴城韓九家爲看烟
臼模盧」城四家爲看烟
各模盧城二家爲看烟
牟水城三家爲看烟
也利城三家爲看烟
豆奴城國烟一看烟二
奧利城國烟一看烟八
須鄒城國烟二看烟五
새로 약취(略取)해온 한(韓)과 예(穢)(의 烟戶는 다음과 같다.)
사수성(沙水城)은 국연 1가, 간연 1가.
모루성(牟婁城)의 2가는 간연.
두비압잠(豆比鴨岑) 한(韓)의 5가는 간연.
구모객두(勾牟客頭)의 2가는 간연.
구저한(求底韓)의 1가는 간연.
사조성(舍蔦城)의 한예(韓穢)는 국연 3가, 간연 21가.
고모야라성(古模耶羅城)의 1가는 간연.
경고성(炅古城)은 국연 1가, 간연 3가.
객현한(客賢韓)의 1가는 간연.
아단성(阿旦城)과 잡진성(雜珍城)은 합하여 10가가 간연.
파노성(巴奴城) 한(韓)은 9가가 간연.
구모로성(臼模盧城)의 4가는 간연.
각모로성(各模盧城)의 2가는 간연.
모수성(牟水城)의 3가는 간연.
간저리성(幹氐利城)은 국연 1가, 간연 3가.
미추성(彌鄒城)은 국연 1가, 간연이 7가.
야리성(也利城)은 3가가 간연.
두노성(豆奴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2가.
오리성(奧利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8가.
수추성(須鄒城)은 국연이 2가, 간연이 5가.
百」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
太山韓城六家爲看烟 農賣城國烟一看烟七 閏奴城國烟二看烟廿二 古牟婁」
城國烟二看烟八瑑城國烟一看烟八味城六家爲看烟就咨城五家爲看烟彡穰城廿四家爲看烟散那」
城一家爲國烟那旦城一家爲看烟勾牟城一家爲看烟於利城八家爲看烟比利城三家爲看烟細城三」
家爲看烟
백잔 남쪽에 거한는 한(百殘南居韓)은 국연이 1가, 간연이 5가.
태산한성(太山韓城)의 6가는 간연.
풍매성(農賣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7가.
윤노성(閏奴城)은 국연이 2가, 간연이 22가.
고무루성(古牟婁城)은 국연이 2가, 간연이 8가.
전성(瑑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8가.
미성(味城)은 6가가 간연.
취자성(就咨城)은 5가가 간연.
삼양성(彡穰城)은 24가가 간연.
산나성(散那城)은 1가가 국연.
나단성(那旦城)은 1가가 간연(看烟).
구모성(勾牟城)은 1가가 간연.
어리성(於利城)의 8가는 간연.
비리성(比利城)의 3가는 간연.
세성(細城)의 3가는 간연.
國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 敎言 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 守墓洒掃 吾慮舊民 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 略來韓穢 令備洒掃 言敎如此 是以如敎 令取韓穢 二百廿家 慮」
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 守墓戶 國烟 卅 看烟 三百 都合 三百卅家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이 살아 계실 때에 교(敎)를 내려 말하기를, ‘시조(始祖)부터 선왕까지의 왕들이 다만 원근(遠近)에 사는 구민(舊民)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며 소제를 맡게 하였는데, 나는 이들 구민들이 점점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은 뒤 나의 무덤을 편안히 수묘하는 일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약취(略取)해 온 한인(韓人)과 예인(穢人)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수호·소제하게 하라’고 하였다. 왕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므로 그에 따라 한(韓)과 예(穢)의 220가(家)를 데려다가 수묘케 하였다. 그런데 그들 한인과 예인들이 수묘의 예법(禮法)을 잘 모를 것이 염려되어, 다시 구민(舊民) 110가(家)를 더 데려왔다. 신(新)·구(舊) 수묘호를 합쳐, 국연(國烟)이 30가(家)이고 간연(看烟)이 300가(家)로서, 도합(都合) 330가(家)이다.
自上祖 先王以來 墓上」
不安石碑 致使守墓人 烟戶差錯 唯國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 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윗대의 시조와 선왕 이래로 묘위에 석비(石碑)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묘인으로 하여금 연호(烟戶)들이 섞갈리게 되었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께서 선조(先祖) 왕들을 위해 묘위에(墓上) 비(碑)를 세우고 그 연호(烟戶)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又 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또한 수묘인 규정을 제정하시어, ‘수묘인을 이제부터 다시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가 있을 지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이 법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판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 자는 자신이 수묘(守墓)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출전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Ⅰ(1992)]
http://gsm.nricp.go.kr/_third/user/search/KBD007.jsp?ksmno=2512
첫댓글 광개토왕비는 판독 자체에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탁본을 근거로 하여 어떻게 판독하느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한국학계의 판독문 번역은 전문가 조차도 그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여러 탁본 가운데 원석탁본 즉 인위적 조작의 회칠이 덮여지기 이전에 뜬 탁본은 십여종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운데 여전히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은 미즈다니탁본(=혹은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본)입니다.
이 탁본은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 문자전(문자, 그 이후)에 국내 최초로 출품전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도록에 탁본 전문이 실렸습니다."문자, 그 이후"국립중앙박물관2011
그외에는 국내 것으로는 청명본(임창순본), 지금은 아마도 아드님이신 임세권 안동대 교수님이 소장하고 계신듯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안동 소재 국학연구원에서 사진탁본집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외 중국에 있는 원석탁본에 대해서는 동국대출판부에서 임기중교수(퇴임, 당시 국문과 교수)에 의해 광개토왕릉비원석탁본집성 이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듯 합니다.
미즈다니탁본 사진집에 대해서는 동경대출판부에서 무전행남선생에 의해 광개토왕비원석탁본집성이란 대단히 양호한 사진집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만..
적어도 위의 사진집 등에 기초하여 나름대로 판독을 하시는 작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믿을만한 탁본을 링크로 알려 주시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현2님, 댓글 3개 이상 시 답글로 달아주는 것이 수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이수님. 이상 소개드린 것은 전자로 링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이로 된 책을 구하시는 방법뿐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중박 도록, 동국대 것은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링크가 안되는군요 암튼 감사합니다
와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구현이 되는군요!
정말 정리도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고 보기도 한결 편한데요?
저도 이전에 한 번역과 비교하면서 가르침 좀 받겠습니다^^
마지막의 "自上祖先王以來" 부분은
"웃대의 (시)조와 선왕들 이래로" 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마선고구려비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다 보니까
국내 학자들 중에서도 "조선"을 뭉뚱그려서 "선조, 조상"으로 해석한 분들이 더러 있더군요.
그러나
"(시)조"는 추모왕"만 해당되고
"선왕"은 그 다음 대 유리왕부터 고국양왕까지이니까 분명하게 구분되야 될 것 같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自上祖先王以來'
上祖는 추모왕을 , 先王은 국국양왕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모왕에서 고국양왕에 이르기까지' 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웃대의 시조와 선왕 이래로" 식으로 바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비문에 自此以來(자차이래)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차)부터 지금까지' 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以辛卯年來 (이신묘년래) 또한 '신묘년부터 현재까지'를
'自上祖 先王以來' 또한 '상조부터 선왕까지' 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先王以來'만 있다면 도치되어'以先王來'이 되어 '선왕부터 지금까지'로 해석이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문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조"를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선왕" 역시 그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왕"을 쓸 필요가 없지요.
"자"는 "이래"와 연동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는 흔치는 않지만 생략되어 "래"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신묘년래"가 그 예입니다.
상조는 시조 추모왕을... 선왕은 바로 위의 고국양왕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닐수도 있고.. 암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웃대의 시조와 선왕 이래로"에서 웃대 보다는 "윗대의 시조와 선왕 이래로"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묘년이래"는 도치되어 이신묘년래"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맞춤법을 잘 몰라서 웃대로 썼는데 의미는 같죠?
"신묘년이래"는 "이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북, 이북" 하는게 사실은 "삼팔선 이북"의 줄임말이죠.
"신묘년이래" 또는 "신묘년래" 역시 "신묘년으로부터 쳐서 지금까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생략은 가능해도 도치될 수는 없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럼 '웃대'는 '윗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每波] 百殘[倭破新]羅 以爲臣民"
에서 而倭以辛卯年來는 앞에 而(이)는 접속사.. 뒤의 以(이)는 전치사로써 "~로부터" 라는 뜻으로.. 來(래)는 ''~까지''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하면 [그러나 왜는 신묘년 부터 지금까지] 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