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 제공한 예비후보자 측근 고발
예비후보자 C씨도 회식장소에 참석해 명함 교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직능부위원장 출신 택시기사 A씨와, 같은 당 예비후보자 C씨의 친구인 B씨는 지난달 26일 선거운동원 참여와 28일 당원집회 참석을 권유하며 대학생 등 10여명에게 14만 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시기사 A씨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D씨에게 당원집회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비후보자 C씨도 식사장소에 참석해 명함을 교부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경북 상주의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민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해 고발당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이번 사례와 같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