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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지권: 계약을 맺을 때 "이러이러한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라고 미리 정해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법정해지권: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예: 임차인이 월세를 2기(상가는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의 효과 (해제와의 차이점)
비소급효 (장래효):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그전까지 유지되었던 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 1년간 산 집의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해서, 지난 1년간 낸 월세를 돌려받거나 거주 사실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산의무: 계약은 끝났으므로 남은 사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라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을 비워주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지하게 되었다면, 해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지의 통고와 기간 (민법 제635조 등)
일부 계약에서는 해지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지통고라고 합니다.
| 계약 종류 | 주체 | 해지 효력 발생 기간 |
| 토지/건물 임대차 | 임대인이 해지 통고 시 | 6개월 경과 후 |
| (기간 약정 없는 경우) | 임차인이 해지 통고 시 | 1개월 경과 후 |
| 동산 임대차 | 공통 | 5일 경과 후 |
| 고용 계약 | 공통 | 1개월 경과 후 (또는 보수지급기 1기 경과) |
4. 해지권의 불가분성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예: 공동 임차인)의 원칙입니다.
행사상의 불가분성: 해지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전원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소멸상의 불가분성: 당사자 중 한 명에 대해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모두 소멸합니다.
5. 요약: 해제 vs 해지
| 구분 | 해제 (Rescission) | 해지 (Termination) |
| 대상 | 매매, 교환 (일시적 계약) | 임대차, 고용 (계속적 계약) |
| 시간적 범위 | 소급하여 무효 (처음부터 끝) | 장래에 대해서만 무효 |
| 의무 | 원상회복 의무 | 청산 의무 |
💡 실무 적용 팁
현장에서는 '해제'와 '해지'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월세 계약을 끝낼 때는 '해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파기할 때는 '해제'**라고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향후 내용증명 작성이나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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