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촌유원지 사륜 오토바이, 안전관리 ‘허술’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강촌유원지 일대에서 ATV로 불리는 사륜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춘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작년 ATV 안전사고는 강촌유원지 일대에서 72건 발생해 전국 사고 건수의 24%에 달했다. 대부분 무면허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다.
강촌유원지에는 ATV 대여업체 24곳(546대)이 있는데 대부분 면허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ATV를 내어준다. 대여시간도 짧기 때문에 경찰 단속도 쉽지 않다.
무면허로 ATV를 운전하면 운전자와 사업자 모두 형사 입건된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나 의료 지원은커녕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만원가량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로를 포함한 일반도로에서 ATV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ATV는 도로교통법에 농기계로 분류되어 도로주행을 할 수 없고 정원도 1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강촌에서는 ATV가 일반도로를 달리거나 성인 두 명이 동승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강촌에서는 ATV가 대부분 가드레일이 없는 가파른 산길을 운행하고 있어 사고가 나면 구급차 진입 또한 쉽지 않다.
ATV를 대여하고 운행할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차량자체에 보호막이나 안전벨트 등의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춘천경찰서는 지난 8일 ATV 사고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고 법규위반 단속활동과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설치, 업주들의 ATV 안전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