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적 결함, 국제사회 연금문제 대두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0세부터 수령받을 수 있다. 그 기준 또한, 조건부가 상당히 붙는데 이에 따르면 수령받기 위해서는 기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령 시점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조회를 해서 확인해봐야한다는 수고로움이 발생한다. 어르신들은 하물며 키오스크 조차 다루기 힘들어하시는데 과연 현 실수령자들은 얼마만큼 수령되어지고 있는지가 문제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는 6,314,447명이고 1인당 평균적으로 532,998원을 지급 받고 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이 200~300만원인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다. 이는 노후까지 대출없이 집이 있다면 월 53만원으로 생계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인데 과연 서울을 예로 들더라도 현금으로 집을 산 가구가 몇가구나 있을까 싶기에 이는 사실상 부족한 수령 금액이라고 보여진다.
연금에 대한 불신은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어지는데 프랑스는 연금개혁으로 인해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현행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방안을 토대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기 떄문이다. 그들의 주장은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받자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반강제 개혁이라고 일컫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에 대한 실정을 자세히 보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프랑스는 인구 중 65살 이상이 21%에 육박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고,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연금 관련 공적 지출은 1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7%를 크게 웃돈다.
즉 수령자는 많아지는데 세금을 낼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에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다 줄 인력부족난을 겪게 되는 상황이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애써 감싸온 연금문제가 서서히 드러날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고, 출생률 또한 0.81명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몇 안 되는 신세대가 수많은 기성세대를 부양해야 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연금의 적립금 또한 줄어들게 된다.
이 추세로 간다면 국민연금은 2057년에 고갈된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현재 2030 세대들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될 즘 기금이 고갈되어 수령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선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거라고는 말하지만 프랑스 조차 고령화 사회로 넘어감으로써 연금개혁을 많은 반대를 받으면서 강행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문제를 등외시하고 외면하고 있는건 아닌지 다시한번 제고해봐야 하는 문제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