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조항인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는 없다.
...가 무슨 말인지 너무 헷갈리는데요ㅠㅠ
페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즉, 필요하지 않은 걸 굳이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해서 부실영업에 해당 안한다고 볼수는 없다 >> 굳이 쓸데없는 짓을 안했다는 이유로 부실영업 안했네! 라고 할 수는 없다. 이소린가요?...그게 맞다면 그런거랑 손해배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이 판려가 전혀 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첫댓글 3중 4중 부정이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어려우니 이런 판례도 있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