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당사자 소송에서 가집행선고가 되는데이때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게 맞을까요? 당사자 소송의 가집행은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도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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