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 : 피고인은 A아파트 403동 대표를 하던 자인 바, 2005.7.11. B시청에서 그곳 건축과 담당 공무원에게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작성된 2005년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출함에 있어, 2002년 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양회창 등 아파트 주민들이 제출한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마치 2005년 개정 관리규약에 대한 동의표시 서면인 것처럼 위 2005년 관리규약 뒤에 첨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양회창 등 명의의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 진행 상황 : 피고인이 고소인 부부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 - 고소인 부부가 피고인을 무고 및 사문서부정행사로 고소 - 검사가 피고인을 사문서부정행사로 약식기소 - 정식재판청구 - 1회 심리(06.7.21.) - 증인 신문, 공소장변경, 재판장 변경 - 판결선고(07.4.20.)
- 사실 관계(변론 내용)
< 관리규약 개정 >
* 92년 입주(아파트 관리규약은 주택공사에서 작성한 것을 사용) : 연임 여부에 관한 규정자체가 없었음
* 97년 1차 개정 : 동 대표는 연임할 수가 없으나 다만 해당 동의 주민 2/3 찬성시에는 연임할 수가 있다는 규정을 신설
* 2002년 2차 개정 : 2차 규약 변경시에는 위 연임규정은 변경하지 않음(동 대표 회의 참석 및 의결 정족수 등 변경), 위 2차 개정 당시 개정 부분만 작성하여 주민동의를 받았으나 이후 개정된 규약 원본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가 진행됨, 피고인 등 동 대표들은 관리소장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위 주민동의를 받은 개정부분에 따라 관리규약 원본을 작성하였으리라 기대하였으며, 피고인 등이 이를 확인, 감독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음
* 05.7.11. 현재 관리규약상 동 대표는 연임이 되지 않으나 해당동 주민 2/3 찬성시에는 연임 가능
* 06.4.경 3차 개정 : 동 대표는 1회 연임으로 변경
< 05.7.11. 관리규약 제출경위>
* 1차 및 2차 개정 규약을 수원시청 건축과에 제출한 적이 없음
* 피고인은 2001.4.부터 2005.3.30.까지 5기 및 6기 403동 대표를 역임한 후(1회 연임), 7기에는 처음 동 대표를 고사하여 2005.4.부터 403동 대표가 없는 상태가 진행되다가 주민동의에 따라 2005.6.말경부터 다시 403동 대표가 됨
* 고소인C는 402동 주민인 바, 2004.8.11. 입주자대표회의가 B시청에‘공동주택관리방법 변경신고’를 하면서 동 대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관리규약이 첨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문서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동 대표 선임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 이에 따라 피고인 등 동 대표, 관리소장 등이 B시청 건축과에 가서 확인하여 본 바 주민동의서도 없고 내용도 대표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허위의 내용인 2002년 개정 관리규약이 제출되어 있었고, 누가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니 등기우편물로 제출되어 송달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 그래서 실제 2002년 개정된 관리규약의 원본을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위 주민동의를 받은 개정부분에 따라 작성하여 2005.7.11.경 제출하면서 주민동의서와 회의록, 동 대표자 명단을 첨부하였음.
* 위 첨부 문서 중에서 주민동의서와 회의록은 2002년도에 이미 작성된 것이며, 동 대표자 명단은 2002년 2차 개정 당시 작성하지 않았으나 개정 규약의 부칙에 따라 동 대표자 날인을 첨부하기 위하여 2005.7.11. 직전에 3명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된 것임(위 3명이 당시 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작성하였던 것임).
* 2005.7.11. 직전 2차 개정 관리규약 원본을 처음 작성하면서 7기 입주자대표들의 임기가 2005.4.20.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부칙을 작성하게 된 것임.
- 판결 내용 : 부정사용이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그 문서명의자로 가장 사용하거나 본래 작성 목적과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려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 78.2.14. 선고 77도2645 판결 등)
피고인이 입주자대표단의 자격으로 이 사건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2005년 관리규약은 2002년 이후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았던 관계로 2005년에도 유효하게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던 2002년 관리규약과 그 내용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2002년 작성된 이 사건 주민동의서를 '2005년 개정 관리규약'의 첨부서류로 감독관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정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 결 론 : 검사의 명백한 착오 내지 기록검토 소홀로 인해 기소된 것으로 보여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검토 예정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