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도의회서 부결…반대운동 펼쳐온 “경남도민들의 값진 승리”
동성애 조장과 교권침해 등으로 경남도민들과 한국 기독교계가 반대해오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이 조례안을 표결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남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외쳐온 경남 지역 및 기독교인들의 소셜미디어로 소식을 전했다. 국내 반동성애 전문 방송을 표방해온 khtv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결국 부결…경남도민들의 값진 승리”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로써 경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경남 도민들의 거센 반대로 이번에도 조례 제정이 물거품됐다.
교육위는 이날 표결에 앞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쳐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반대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육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특히 교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1) 의원은 “도민 여론이나 학교현장, 학부모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며 “이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지침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송순호(창원9) 의원이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 감수성이 존중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문화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표결 결과로 그동안 극심한 찬반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렵게 됐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현재 재적 58명의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다음세대에게 진리를 대적하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짓게 하는 시도를 막아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경남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다음세대들이 신앙의 터 위에서 올바른 교육으로 하나님을 아는 용맹을 떨치는 세대로 일으켜주시도록 기도하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단 11:32)
http://gnpnews.org/archives/47094
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도의회서 ‘부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심사한 뒤 표결에 부쳐 반대 6표, 찬성 3표로 부결시켰다.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성적(性的)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인 표병호(양산) 의원과 김경수(김해) 송순호(창원) 의원이 던졌다.
원대연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행위 자유 등이 들어있는, 막 나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학생 의무는 없고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잔뜩 집어넣은 조례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경남 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조례 상정 및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누구인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조례상정 시도는 꿈에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 하거나 제적 의원 58명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24일 임시의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316340&code=61221111&sid1=mis&sid2=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의회 상임위서 부결
찬반 논란이 팽팽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부결됐다.
이번 상임위 부결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져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상정이 가능하게 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경남도의회는 앞서 14일 이 조례안을 놓고 찬성 측 5명과 반대 측 5명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반대 측은 조례안이 도민 여론이나 학교현장, 학부모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상당히 미흡해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지침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찬성 측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문화 때문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부결이 찬반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가라앉을지, 증폭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62701
'뜨거운 감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교육위서 부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이 조례안을 표결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교육위는 앞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쳐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반대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육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특히 교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1) 의원은 "도민 여론이나 학교현장, 학부모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며 "이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지침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송순호(창원9) 의원이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 감수성이 존중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문화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표결 결과로 그동안 극심한 찬반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렵게 됐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상정이 가능하다.
도의회는 14일 이 조례안을 놓고 찬성 측 5명과 반대 측 5명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 교육위에서 조례안의 상위법 위배 논란, 성적 문란 개연성, 교권 침해 우려, 학력 저하 우려 문제 등과 관련해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bong@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8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