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1.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되는걸로 아는데
이경우 소송 대상이 행정규칙 자체인가요? 아니면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제가 되는건가요?
2. 위와 연결해 헌재와 달리(헌 마) 무조건 재판의 전제가 되야하고, 직접 법령보충 행규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나요?
3. 헌법 107조 2항에 따라 법원의 법규명령/처분의 심사는 재판의 전제가 되야 하는데 그 재판은 항고소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당사자, 민사, 형사)
4. 국회법 98조의 2는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시 10일내 소관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제출해야 하는 행정규칙이 모든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규칙인지요?
5. 행정심판법 59조 시정조치요청권의 규정된 법규명령 + 훈령+예규+조례+고시+규칙 등은 예시적이라 다른 형식의 행정규칙도 대상이 될까요? 예를 들어 조합의 정관에 의한 조합원의 제제적 처분이나 국립대학교 학칙에 의한 학생 징계 등 자치적 규범들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둘다 가능합니다
2 두밀분교 조례처럼 전제성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맞습니다
4 아닙니다
5 구분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샘 그런데 두밀분교 조례는 처분적 법규명령(처분적 조례)이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니지 않은가요?
@개념을 향해 성질은 다른데 소의대상이라면 면에서는 같다고 봐도 됩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워딩을 정리해보면 일반법원이
1.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소의 대상이 아니나,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 재판의 전제로 법원이 심사할 수 있고, 처분성을 가지면 직접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된다.
2. 법규명령은 재판의 전제로 법원이 심사할 수 있고, 처분적 법규명령은 직접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소송으로는 처분성을 가지면 직접 소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고 법규명령에 불과하면 재판의 전제로 심사할 수 있고,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역시 처분성이 없으면 행정소송 재판의 전제로서 통제 할 수 있다.
인건가요?
@개념을 향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