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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행정규칙의 통제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개념을 향해 추천 0 조회 50 22.12.31 12:4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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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31 12:45

    첫댓글 1 둘다 가능합니다
    2 두밀분교 조례처럼 전제성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맞습니다
    4 아닙니다
    5 구분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 작성자 22.12.31 12:52

    샘 그런데 두밀분교 조례는 처분적 법규명령(처분적 조례)이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니지 않은가요?

  • 22.12.31 13:04

    @개념을 향해 성질은 다른데 소의대상이라면 면에서는 같다고 봐도 됩니다

  • 작성자 22.12.31 14:07

    @윤우혁 감사합니다 워딩을 정리해보면 일반법원이
    1.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소의 대상이 아니나,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 재판의 전제로 법원이 심사할 수 있고, 처분성을 가지면 직접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된다.

    2. 법규명령은 재판의 전제로 법원이 심사할 수 있고, 처분적 법규명령은 직접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소송으로는 처분성을 가지면 직접 소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고 법규명령에 불과하면 재판의 전제로 심사할 수 있고,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역시 처분성이 없으면 행정소송 재판의 전제로서 통제 할 수 있다.
    인건가요?

  • 22.12.31 13:38

    @개념을 향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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