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체벌’ 지난 5년간 약 12% 감소 돼….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흥행은 많은 이들의 과거 속의 생각을 다시금 꺼냈다. ‘더 글로리’를 발판 삼아 너도나도 과거 당했던 학교 폭력에 대해 고발하는 등 학교 폭력 외에 ‘교사 폭력’을 고발하는 운동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사의 교권이 강했던 과거엔 학교 안에서의 체벌이 당연시되었고, 체벌은 일종의 교육 수단이 되었다. 최근 ‘교사 폭력’을 폭로하는 글의 당사자들이 가해 받았던 시점도 대부분 약 20, 30년 전의 사건이다.
그렇다면 많은 환경이 바뀐 현재에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체벌을 당하고 있을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체벌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2022년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은 적 있다’에 답한 학생은 3.5%였다.
2022년으로부터 5년 전인 2017년 자료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다’에 대답한 학생은 15.6%이며, 5년 만에 12.1% 감소됐다.
폭력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폭력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도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022년 기준 ‘학교 선생님에게 언어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학생’은 11%로 밝혀졌다.
2017년 기준, ‘학교 선생님에게 언어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학생’은 20.6%로, 5년 간 9.6% 감소했다.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은 신체적 폭력을 당한 학생보다 비율이 높았고, 아직도 10명 중 한 명은 언어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보았을 때, 확실히 과거보다 체벌 경험 여부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학생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인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인 작년까지도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다’에 답한 학생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특이한 점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가해를 받은 비율이 조금씩 달랐다는 점이다. 대도시에 진학 중인 학생보다 중소도시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한 횟수가 약 2%씩 높았다.
한림대학교 청소년학 교수인 오승희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선생의 지위에 있는 이에게 폭력을 당하면 ~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주말 중으로 수정 예정)
세계인권선언 제 5조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어떤 누구도 고문, 모욕,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학생인권조례법 신체의 자유 즉, 학생은 체벌의 금지, 강제 이발의 금지 등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보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