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품의 S/R(shipping request) 혹은 상업 송장 (C/I-commercial invoice) 및 포장 명세서 (P/I-packing list)를 작성하여 선사에 제출한다.
선사는 CHECK B/L(bill of lading)을 작성한후 수출자에게 발송 하며 수출자는 CHECK B/L상의 내용을 점검하고 출항전일까지 선사에 수정사항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3. 화물 통관
수출 제품을 확인하고 관세사에 의뢰하여 세관으로 제품의 수 출신고 후 수출 면장을 취득한다
(필요서류: 상업송장(C/I-commercial invoice) 및 포장 명세서 (P/I-packing list) )
수출자는 수출면장을 선사로 출항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4. 컨테이너 작업
DOOR 작업시 예약된 컨테이너를 선사가 지정한 운송사에서 직접 운송제공하며 수출자의 제품적재가 끝난후 지정된 CY (Container yard)로 반입된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작업시에는 수출자가 직접 선사 에서 지정한 창고로 운송한다. (CFS화물입고시 화물입고서를 지참하여 CFS창고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5. CY,CFS 도착 및 선적 완료
CLOSING TIME(화물 입고 마감 시간):
-DOOR 작업일 경우 : 출항당일 오전11시 30까지
-CFS 작업일 경우: 출항전일 오후 4시까지
6. 선하증권 수령
해상운임과 부대비용을 선사에 송금한후 선하증권 (ORIGINAL B/L)을 수령한다. SURRENDER B/L 요청시 FAX 발송한다.(FAX NO:02-6499-2070) (SURRENDER B/L이란 비신용장 무역거래에서 한국과 중국간처 럼 근거리시 B/L 원본보다 물품이 먼저 수입국에 도착한 경우 수입상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수출상의 의뢰를 받은 선사가 보관하고 있던 B/L에 SURRENDER 스탬프를 찍어 수출자 에게 주면 수출자가 그것을 FAX등으로 수입자에게 보내어 물품 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것이다)
7. 출항후 세관신고
포워더와 수출자는 출항익일16:00까지 세관으로 수출적하목록을 EDI로 전송한다
수입절차
1. 화물선적 확인 및 AN(Arrival Notice)발송
화물의 서적이 확인되면 포워더 및 화주에게 AN을 발송한다. -훼리선 : 매주 화,목,토 입항 -화물선 : 매주 수,일 입항 www.dainferrry.co.kr 당사 홈페이지의 회원(화물) 가입 - 서울본사 : 02-3218-6535(박수옥 차장) - 인천사무소 : 032-891-6014(황소영 사원/오재석 사원)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에서 B/L & INVOICE 조회 및 출력가능
2. 수입적화목록 작성 및 제출(관할세관)
포워더 및 화주는 선사로부터 AN을 받아, B/L번호/품명/수량/중량/ 용적률을 확인한다. B/L및 AN에 기재되어있는 MRN(적화목록관리번호)을 동일하게 사용 하여 혼재적하목록을 작성하고 입항 전일까지 관할세관에 EDI전송 선사는 포워더 및 화주의 혼재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입항 전일까지 관 할세관에 최종EDI 전송을 한다.
3. 보세창고 배정요청
보세창고 배정은 혼재적하목록에 기입하거나, 배정요청서를 작성하 여 선사에 배정 요청한다.
4. 하역작업 및 보세운송
입항과 동시에 하역작업을 실시하며, 하역된 화물은 선사가 지정한 운송사에서 각 화물의 배정장소로 보세운송한다. 수입물품을 확인한 후 관세사에 의뢰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입 면장을 취득한다. CY부두(직통관)배정일 경우 FREE TIME으 입항일 기준 10일
5. D/O(DELIVERY ORDER:화물인도지시서) 수령
해상운임과 부대비용을 선사에 송금한 후 D/O( 화물인도지시서)를 수령한다. D/O발급 조건. - SURRENDER 인 경우 : 해상운임,부대비용을 납부해야 함 - SURRENDER가 아닌 경우: 해상운임,부대비용과 함께 O.B/L OR L/G(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제품의 S/R(shipping request) 혹은 상업 송장 (C/I-commercial invoice) 및 포장 명세서 (P/I-packing list)를 작성하여 선사에 제출한다.
선사는 CHECK B/L(bill of lading)을 작성한후 수출자에게 발송 하며 수출자는 CHECK B/L상의 내용을 점검하고 출항전일까지 선사에 수정사항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3. 화물 통관
수출 제품을 확인하고 관세사에 의뢰하여 세관으로 제품의 수 출신고 후 수출 면장을 취득한다
(필요서류: 상업송장(C/I-commercial invoice) 및 포장 명세서 (P/I-packing list) )
수출자는 수출면장을 선사로 출항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4. 컨테이너 작업
DOOR 작업시 예약된 컨테이너를 선사가 지정한 운송사에서 직접 운송제공하며 수출자의 제품적재가 끝난후 지정된 CY (Container yard)로 반입된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작업시에는 수출자가 직접 선사 에서 지정한 창고로 운송한다. (CFS화물입고시 화물입고서를 지참하여 CFS창고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5. CY,CFS 도착 및 선적 완료
CLOSING TIME(화물 입고 마감 시간):
-DOOR 작업일 경우 : 출항당일 오전11시 30까지
-CFS 작업일 경우: 출항전일 오후 4시까지
6. 선하증권 수령
해상운임과 부대비용을 선사에 송금한후 선하증권 (ORIGINAL B/L)을 수령한다. SURRENDER B/L 요청시 FAX 발송한다.(FAX NO:02-6499-2070) (SURRENDER B/L이란 비신용장 무역거래에서 한국과 중국간처 럼 근거리시 B/L 원본보다 물품이 먼저 수입국에 도착한 경우 수입상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수출상의 의뢰를 받은 선사가 보관하고 있던 B/L에 SURRENDER 스탬프를 찍어 수출자 에게 주면 수출자가 그것을 FAX등으로 수입자에게 보내어 물품 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것이다)
7. 출항후 세관신고
포워더와 수출자는 출항익일16:00까지 세관으로 수출적하목록을 EDI로 전송한다
수입절차
1. 화물선적 확인 및 AN(Arrival Notice)발송
화물의 서적이 확인되면 포워더 및 화주에게 AN을 발송한다. -훼리선 : 매주 화,목,토 입항 -화물선 : 매주 수,일 입항 www.dainferrry.co.kr 당사 홈페이지의 회원(화물) 가입 - 서울본사 : 02-3218-6535(박수옥 차장) - 인천사무소 : 032-891-6014(황소영 사원/오재석 사원)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에서 B/L & INVOICE 조회 및 출력가능
2. 수입적화목록 작성 및 제출(관할세관)
포워더 및 화주는 선사로부터 AN을 받아, B/L번호/품명/수량/중량/ 용적률을 확인한다. B/L및 AN에 기재되어있는 MRN(적화목록관리번호)을 동일하게 사용 하여 혼재적하목록을 작성하고 입항 전일까지 관할세관에 EDI전송 선사는 포워더 및 화주의 혼재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입항 전일까지 관 할세관에 최종EDI 전송을 한다.
3. 보세창고 배정요청
보세창고 배정은 혼재적하목록에 기입하거나, 배정요청서를 작성하 여 선사에 배정 요청한다.
4. 하역작업 및 보세운송
입항과 동시에 하역작업을 실시하며, 하역된 화물은 선사가 지정한 운송사에서 각 화물의 배정장소로 보세운송한다. 수입물품을 확인한 후 관세사에 의뢰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입 면장을 취득한다. CY부두(직통관)배정일 경우 FREE TIME으 입항일 기준 10일
5. D/O(DELIVERY ORDER:화물인도지시서) 수령
해상운임과 부대비용을 선사에 송금한 후 D/O( 화물인도지시서)를 수령한다. D/O발급 조건. - SURRENDER 인 경우 : 해상운임,부대비용을 납부해야 함 - SURRENDER가 아닌 경우: 해상운임,부대비용과 함께 O.B/L OR L/G(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