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건의료, 그 현황은?
인구수에 비례해 공공보건 의료기관 비율이 낮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3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적십자병원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3월 행정구별(시군구), 성별 인구수에 따르면 전국 51,414,281명 중 경기도가 13,603,546명으로 총인구수가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 9,426,404명, 부산광역시 3,313,539명 순이다. 이에 반해 가장 적은 인구수를 기록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385,609)이며 뒤이어 제주특별자치도(677,031), 울산광역시(1,107,746)다.
2022년 기준 공공보건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총 227개다. 이 자료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33곳이며 경상북도 23곳, 경상남도 22곳이다. 또한, 가장 적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은 울산광역시(1)와 제주도(5), 인천광역시(7)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는 677,031명으로 5개의 의료기관을 보유한다. 이 지역에서는 한 개의 지역의료기관 당 약 135,406명을 담당한다. 울산광역시는 인구가 1,107,746명, 1개의 지역의료기관을 갖는다. 한 개의 지역의료기관 당 약 1,107,746명을 담당하는 것이다. 울산의 인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약 1.6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2조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이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2022년 기준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위치한 지역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총 3,564개다. 지역공공보건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45개의 경상북도 성주군와 전라남도 영암군이며 충청북도 청주시 44개, 전라남도 고흥군 43개다. 또한, 가장 적은 지역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속초시, 부산 남구 등이 있다.
2023년 3월 기준 지역별(행정동) 성별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의하면 강원도 삼척시의 총 인구수는 63,487명, 홍천군은 67,759명이다. 15개의 의료기관을 보유한 삼척시는 한 지역의료기관 당 약 4,232명을, 28개의 의료기관을 보유한 홍천군은 한 개의 지역의료기관 당 약 2,419명을 담당한다.
두 지역의 인구 차는 불과 4,272명이지만 지역 간의 보건의료기관은 큰 대비를 보인다. 홍천군은 28곳으로, 15곳뿐인 삼척시와 약 2배 이상이다. 그렇기에 삼척시민은 홍천군민에 비해 지역보건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현재 미흡한 실정이며 더 나아가 지역 간의 의료불균형 심화 현상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논문 「보건 위기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서 저자 양호민은 “의료가 취약한 지역은 더욱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지역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보건 위기에서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논문 「의료영리화 추진은 이제 그만, 건강권 보장 위한 공공의료 확대해야 한다」의 저자 이경민은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이 폐원됨에 따라 서부경남권의 공공의료가 부재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시작으로 부산침례병원의 공공 전환을 비롯하여 인천, 대전, 울산 등의 공공병원 설립이 가속화되어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갖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불평등 완화 필요성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