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christianpost.com 사진 캡처> |
볼리비아의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이 새로 만들어질 법률로 인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16일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했다. 새로운 형법이 사회 안정을 명분으로 신앙의 포교나 전도활동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볼리비아전국복음주의협회는 새로 개정되는 형법이 전도행위를 범죄로 몰아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새로운 형법은 종교 단체들에 대해 범죄 단체에 준하는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새 형법에는 “무장봉기나 종교조직에 가담시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종교단체를 무장저항조직과 같은 수준이나 위치에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에 의해 승인될 예정인 이 형법을 범할 경우 최고 12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 법이 종교인들에 대한 ‘국가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형법 88조 11항에 의하면 이 같은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 -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새로운 형법에 의하면 거리에서 노방전도 및 설교활동을 벌여도 ‘종교조직에 가담시키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할 수 있다.
심지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독교 관련 집회나 행사를 홍보하는 행위조차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전 국민의 19% 정도가 신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복음주의 진영의 개신교회 뿐 아니라 주류 종교인 가톨릭에게도 똑같이 적용 된다.
때문에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볼리비아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급해지자 볼리비아전국복음주의협회는 별도로 전국긴급대응위원회를 꾸리고 새로운 형법 발효를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위원회는 이를 위해 각종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토론회와 기도회, 집회 등을 통해 새로운 형법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 및 도시별로 지회를 구성하는 조직강화 작업도 벌이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들도 1월 21일을 금식기도의 날로 정하여 청원에 함께할 예정이다.
과거 볼리비아의 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은 낙태 문제에 대해 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이 연합하여 활동한 전적이 있다. 2013년 낙태금지법을 유지하기 위해 낙태반대 대규모 행진에 함께 가담했다(출처: 매일선교소식, THE CHRISTIAN POST=기도24·365 종합).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한1서 5: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1:4-5)
하나님, 사회적 안정을 명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볼리비아의 새로운 형법 개정 시도를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무장조직과 같은 범죄로 간주하여 생명에 이르는 복음의 길을 막아서게 하는 배후 사탄의 모든 간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이때 볼리비아 교회를 주 안에서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소서. 모든 위정자의 마음을 주장하사 교회들의 청원에 귀 기울여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국가적 위기의 때에 교회가 세상의 등불임을 알아 주 앞에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모든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믿음의 간구가 승리하는 영광으로 볼리비아에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