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6나14407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항소인) 윤 A
피고(피항소인) 윤 B, C,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B는 형제이고, 한국농촌공사는 피고 B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C에게 매도한 자이다. 원고는 피고 B가 아버지 C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윤해석으로부터 단독상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고서 이에 기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피고 C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한편 피고 등기부상 취득원인과 달리 실제로는 B는 C로부터의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의 요건
2. 보증인 3인 중 1인이 사망하고 나머지 2인이 보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증언을 한 경우 바로 위 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
법무법인 세인의 법률상 주장
한국농촌공사를 소송대리한 법무법인 세인은 피고 B가 단독상속한 것은 아니지만, 증여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터잡아 이하의 법률상 주장을 하였습니다.
1. 대법원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8416 판결(공2002상, 858),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2005상, 828)] (1심판결에서 언급하지 않은 법률상 쟁점을 발굴하였습니다)
2. 한편으로는 사망한 보증인이 보증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1심판결이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판결1997. 7. 11. 선고 97다1412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논리를 폈습니다.
항소심의 기일진행사항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와 보증인 2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피고 B가 상속받은 바 없다, 증여받은 적도 없다,보증서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증언을 얻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소 감
1.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등기의 추정력이 단지 중요예상문제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소송에서 등기의 추정력이 갖는 의미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 항소심 증인 신문기일 당시 증인신문에서 참패했다며 피고 B, C의 소송대리인과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다시 만나면 축하의 말을 해줘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