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범주;
다문화가족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가족 구성원들로 형성된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민족.국가 출신의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보통 국제 이주를 계기로 형성됨.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제정)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내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정ㅢ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정의)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들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 이민자 등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한계; 이러한 정의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음. 즉,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과 동거나 결혼을 통하여 형성한 가족은 법적인 정의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정의는 한국사회가 '다문화'를 한국 사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의 문화적 차이'의 문제로 보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국적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과 그 가족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다문화가족 형성의 특징;
결혼방식에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많음; 국제결혼은 다문화 가족의 형성에 기본 전제가 되고 있는데, 국제결혼은 결혼방식에 있어서 국내 결혼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결혼중개업체의 중개로 인한 결혼이 많음. 국제결혼이 지인의 소개나 당사자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종교단체의 결혼이나 결혼중개업체의 알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음. 사실상 국제결혼이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빈약한 농촌 및 도시 저소득층 남성들의 '결혼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각광받으면서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사설업체와 개인 알선업자들이 급증하게 되었음.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만남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친척의 소개 23.3%. 친구.동료의 소개 23.1%등이었음(2009년 적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등)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의 소개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중간에 결혼중개업체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결혼에서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중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됨.
결혼중개업으로 인한 결혼의 피해 발생; 결혼중개업자의 국제결혼 알선 과정에서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인해 허위 정보나 과장된 정보의 제공과 결혼중개로 인해 남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결혼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남성 한 명에 여성 여러 명을 선보게 한다든가 하는 여성의 상품화와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게 됨.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자 국제결혼의 주요 상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정부에서 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인 결혼 중개 금지, 국제결혼요건 강화, 국제결혼 잠정 중단 등의 조치들을 취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7년에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다음해인 2008년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음. 2012년까지 2차례 부분 개정되어 시행 중임.
매매혼적 결혼의 특성; 맞선을 보기 위한 외국 방문경비 및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많은 경비가 지출되는 중개결혼이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며, 국제결혼잉 여성의 상품화와 매매혼적인 성격을 띨수록 불평등한 부부관계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느슨한 법 적용의 문제; 결혼중개업법을 개정하여 결호전력, 질병여부,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범죄사실 여부 등에 관한 신상정보 제공과 통. 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실제 법 적용에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다문화가족의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국제결혼 중개에 관한 관리가 보다 강화도어야 할 것임.
국제결혼의 현황과 추이
국제결혼 현황;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2000년 들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200년에는 국제결혼 비율이 3.5%였으나 2003년에는 8.2%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13.5%, 즉 8명중 1명이 국제결혼을 할 정도로 국제결혼이 증가하였음. 2006년부터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10%를 유지하고 있음. 실제로 국제결혼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데 중반부터였으나 현재와 같은 수준, 전체 결혼의 약 10%정도의 수준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진 것은 2003년부터 라고 할 수 있음
국제결혼 출신국가별 현황 및 국적 취득 현황;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75%이상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국제결혼이 전체결혼의 약 1%정도에 불과했던 1990년대 초반까지는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이 여성보다 남성외국인 배우자가 많았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이 계급과 젠더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따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이 가장 많으며 그 외 태국, 몽골, 캄보디아 등의 나라들이 있음. 전반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은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점차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다양해져 온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1년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자는 모두 21만 여명으로, 이중에서 국적을 취들한 결혼이주자는 전체의 33%에 달하는 6만9천 여명에 달함(2011년 개정된 국제법에 따라 이중국적 허용)
다문화가족 거주지별 현황;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30.1%, 서울지역이 29%, 경남지역 5.9%. 인천지역 5.5%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64.6%를 차지하고 있음. 흔히 다문화가족은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절반은 오해인 셈.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으이 국제결혼 비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비율로 치자면 농촌 인구 숫자가 워낙 적어서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 비율인 높은 것은 사실이나, 거주 인구 비율이 아닌 절대적인 숫자로 보자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임.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의 수가 많으며 이들 중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음.
확대가족 비율과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
확대가족의 비율이 높음--> 다문화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 외에 시부모나 남편의 형제,자매 등이 함께 동거하는 확대가족 비율이 일반 내국인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0년의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확대가족 비율은 전체의 30.9%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 전국의 확대가족 비율이 5.5%인 것에 비한다면 다문화가족의 확대가족 비율이 상당히 높으 것을 알 수 있음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통계에 따르면, 2006년 2만5천여명이던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2010년에는 12만명이 넘었으며, 2011년에는 15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향후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음.
-------------------------출처 가족과 젠더-----------------------------------------------------------